피앤피뉴스 - 변리사들 “변호사의 특소소송 대리? 먹거리 찾기 일환” 일침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홍천23.3℃
  • 비서울26.0℃
  • 구름많음문경22.8℃
  • 맑음고창군25.7℃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3.2℃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조금금산23.7℃
  • 흐림이천24.6℃
  • 구름조금인천26.1℃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조금거제24.3℃
  • 흐림강화26.0℃
  • 구름많음부산26.2℃
  • 구름조금보령26.9℃
  • 흐림원주24.9℃
  • 맑음경주시23.3℃
  • 맑음목포26.5℃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영주21.7℃
  • 맑음임실23.7℃
  • 맑음창원25.1℃
  • 맑음고흥23.9℃
  • 맑음영광군25.5℃
  • 맑음순창군24.2℃
  • 구름많음철원25.0℃
  • 맑음성산26.9℃
  • 구름많음강릉26.9℃
  • 구름조금울산23.7℃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조금광주25.4℃
  • 구름많음대관령21.5℃
  • 구름조금장흥24.5℃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속초25.2℃
  • 맑음여수25.6℃
  • 맑음서청주25.0℃
  • 맑음부안25.6℃
  • 맑음영천22.9℃
  • 맑음전주25.9℃
  • 맑음고산28.3℃
  • 맑음광양시25.3℃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귀포27.3℃
  • 흐림백령도26.6℃
  • 맑음포항25.3℃
  • 구름조금상주23.2℃
  • 맑음구미24.3℃
  • 구름많음영월22.3℃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조금북부산23.9℃
  • 맑음김해시24.4℃
  • 맑음진주23.3℃
  • 구름조금남원24.0℃
  • 구름많음정선군23.1℃
  • 맑음천안24.2℃
  • 맑음청주26.6℃
  • 맑음제주26.7℃
  • 맑음해남25.3℃
  • 맑음대전25.6℃
  • 비북춘천23.7℃
  • 구름많음동해25.4℃
  • 맑음세종24.6℃
  • 구름조금거창23.9℃
  • 구름조금장수24.1℃
  • 맑음함양군24.2℃
  • 구름많음춘천23.3℃
  • 구름조금홍성25.8℃
  • 맑음완도25.5℃
  • 맑음부여25.5℃
  • 구름조금추풍령23.0℃
  • 맑음대구23.9℃
  • 맑음정읍25.5℃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조금흑산도26.6℃
  • 구름많음봉화20.4℃
  • 맑음합천23.2℃
  • 구름조금의성23.9℃
  • 맑음남해24.8℃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많음청송군23.5℃
  • 구름많음울진26.1℃
  • 맑음양산시24.2℃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제천22.9℃
  • 맑음북창원25.3℃
  • 맑음의령군22.2℃
  • 맑음통영24.1℃
  • 구름조금보은23.1℃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순천23.1℃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안동22.2℃
  • 맑음군산25.0℃
  • 구름조금강진군25.5℃

변리사들 “변호사의 특소소송 대리? 먹거리 찾기 일환” 일침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7-13 13:41:00
  • -
  • +
  • 인쇄

170713_3.jpg
 
변리사회, 대한변협은 특허분야 전문성 강화에 역행하는 시도 중단해야

 

 

대한변협이 지난 7일 주장한 변호사의 특허심판 대리 업무 허용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들이 먹거리 찾기를 시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변리사법과 변리사 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으며, 특허분야 전문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지켜주고 국민경제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변호사제도와는 상이한 변리사제도를 따로 두어 특허심판, 특허소송 등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변리사법 제1조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리사법은 헌법 제22조가 정한 과학기술자와 발명가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며, 변호사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특히 특허권의 창설, 권리범위 및 유·무효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과학기술과 특허법적 쟁점이 핵심을 이루는 까닭에 전문행정기관에 의한 특허심판을 소송의 필수 전치단계로 하고 있고 그 심판 대리는 변리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리사의 특허심판 대리는 70년 넘게 시행되어 왔는데, 변호사 단체가 제대로 된 법적 기초도 없는 자칭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양산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더니, 급기야 변호사의 무자격 특허심판 대리를 획책하여 심판 제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현실적으로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변호사시험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한 변호사는 극소수임에도 변호사가 변리사 역할을 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마치 변호사들 중의 극소수는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변호사가 의사 노릇을 하겠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한변리사회는 이제 객관적 전문성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특혜제도를 완전히 철폐할 때라며 과학기술과 특허법에 정통하지 않은 변호사의 특허소송 대리를 제한하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호사 단체는 전문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청을 직시하여 변호사의 특허심판 대리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우리 사회가 적폐청산을 위해 온 힘을 바쳐서 노력하는 이 엄숙한 시점에 과학기술자와 발명가의 희생을 볼모로 변호사 밥그릇 챙기는 데 골몰하는 변호사 단체는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