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이 지난 7일 주장한 변호사의 특허심판 대리 업무 허용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들이 먹거리 찾기를 시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변리사법과 변리사 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으며, 특허분야 전문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지켜주고 국민경제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변호사제도와는 상이한 변리사제도를 따로 두어 특허심판, 특허소송 등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변리사법 제1조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리사법은 헌법 제22조가 정한 과학기술자와 발명가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며, 변호사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며 “특히 특허권의 창설, 권리범위 및 유·무효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과학기술과 특허법적 쟁점이 핵심을 이루는 까닭에 전문행정기관에 의한 특허심판을 소송의 필수 전치단계로 하고 있고 그 심판 대리는 변리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리사의 특허심판 대리는 70년 넘게 시행되어 왔는데, 변호사 단체가 제대로 된 법적 기초도 없는 자칭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양산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더니, 급기야 변호사의 무자격 특허심판 대리를 획책하여 심판 제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변호사시험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한 변호사는 극소수임에도 변호사가 변리사 역할을 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마치 변호사들 중의 극소수는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변호사가 의사 노릇을 하겠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한변리사회는 “이제 객관적 전문성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특혜제도를 완전히 철폐할 때”라며 “과학기술과 특허법에 정통하지 않은 변호사의 특허소송 대리를 제한하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호사 단체는 전문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청을 직시하여 변호사의 특허심판 대리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적폐청산을 위해 온 힘을 바쳐서 노력하는 이 엄숙한 시점에 과학기술자와 발명가의 희생을 볼모로 변호사 밥그릇 챙기는 데 골몰하는 변호사 단체는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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