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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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7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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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7_2.jpg▲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없음.
 
사시준비생들 법무부 상대로 변시 석차 공개 요구

 

지난 8월 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 줄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했다. 이에 대해 14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달리, 변호사시험 석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공개 불가 근거는 변호사시험 석차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가 별도로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과 충실한 법학교육과정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로스쿨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이미 석차가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시험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취업에 있어서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가 왜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스쿨 개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 중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의 성적공개 확대를 내걸었다. 현재 변호사시험 점수는 개인에게 열람출력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의 확대방안은 석차 공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7일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하도록 한 법적근거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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