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 맑음고산18.5℃
  • 맑음밀양22.4℃
  • 맑음창원21.1℃
  • 맑음제주21.1℃
  • 맑음군산18.7℃
  • 맑음통영17.7℃
  • 맑음여수19.8℃
  • 맑음충주20.8℃
  • 맑음거제19.5℃
  • 맑음부여20.6℃
  • 맑음고창군18.3℃
  • 맑음강화17.6℃
  • 맑음속초17.3℃
  • 맑음북창원22.9℃
  • 맑음동두천21.7℃
  • 맑음보은21.2℃
  • 맑음강진군20.6℃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령18.1℃
  • 맑음진도군16.3℃
  • 맑음함양군22.3℃
  • 맑음남해19.4℃
  • 맑음추풍령21.4℃
  • 맑음양평23.0℃
  • 맑음장흥20.0℃
  • 맑음대구25.6℃
  • 맑음정선군19.5℃
  • 맑음경주시20.6℃
  • 맑음강릉24.1℃
  • 맑음대관령17.1℃
  • 맑음문경25.0℃
  • 맑음안동23.7℃
  • 맑음합천24.3℃
  • 맑음인천19.4℃
  • 맑음해남17.9℃
  • 맑음울진17.5℃
  • 맑음파주17.7℃
  • 맑음춘천22.1℃
  • 맑음인제19.9℃
  • 맑음장수18.5℃
  • 맑음홍성20.0℃
  • 맑음흑산도17.3℃
  • 맑음백령도15.7℃
  • 맑음정읍19.1℃
  • 맑음서산18.2℃
  • 맑음영천21.1℃
  • 맑음북춘천21.6℃
  • 맑음남원21.3℃
  • 맑음부안18.7℃
  • 맑음순천17.8℃
  • 맑음고흥17.4℃
  • 맑음거창20.9℃
  • 맑음순창군20.9℃
  • 맑음태백17.7℃
  • 맑음완도20.3℃
  • 맑음임실19.6℃
  • 맑음제천23.3℃
  • 맑음서귀포19.3℃
  • 맑음영덕18.3℃
  • 맑음청송군19.0℃
  • 맑음의성19.9℃
  • 맑음김해시20.9℃
  • 맑음세종20.7℃
  • 맑음진주21.4℃
  • 맑음서청주20.7℃
  • 맑음대전21.7℃
  • 맑음청주23.0℃
  • 맑음울릉도16.8℃
  • 맑음울산19.2℃
  • 맑음북부산18.8℃
  • 맑음원주24.1℃
  • 맑음목포19.1℃
  • 맑음고창18.0℃
  • 맑음북강릉20.8℃
  • 맑음수원18.6℃
  • 맑음철원23.0℃
  • 맑음서울21.5℃
  • 맑음전주19.9℃
  • 맑음홍천22.7℃
  • 맑음상주24.8℃
  • 맑음금산22.5℃
  • 맑음부산18.9℃
  • 맑음광양시21.5℃
  • 맑음광주21.2℃
  • 맑음성산18.4℃
  • 맑음이천22.6℃
  • 맑음봉화18.3℃
  • 맑음구미25.0℃
  • 맑음영광군17.9℃
  • 맑음영주24.4℃
  • 맑음동해19.2℃
  • 맑음보성군20.7℃
  • 맑음천안19.3℃
  • 맑음포항24.4℃
  • 맑음영월20.1℃
  • 맑음의령군22.4℃
  • 맑음산청21.8℃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7 13:01:00
  • -
  • +
  • 인쇄

170817_2.jpg▲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없음.
 
사시준비생들 법무부 상대로 변시 석차 공개 요구

 

지난 8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 줄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했다. 이에 대해 14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달리, 변호사시험 석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공개 불가 근거는 변호사시험 석차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가 별도로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과 충실한 법학교육과정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로스쿨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이미 석차가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시험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취업에 있어서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실질적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가 왜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스쿨 개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 중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의 성적공개 확대를 내걸었다. 현재 변호사시험 점수는 개인에게 열람출력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의 확대방안은 석차 공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717일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하도록 한 법적근거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