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외교관 자녀 가운데 145명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24일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인 외교관 자녀는 올해 7월 기준 12개국 145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25명으로 전체 86%를 기록하여 압도적이었고, 캐나다·러시아·멕시코·일본이 각각 3명, 브라질 2명 등이었다.
더욱이 재외공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관장 자녀 중 이중국적자가 11명이나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국 국적자였다. 외무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하지만 외교관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 국가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박주선 부의장은 “외무공무원은 해외근무가 잦으므로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 국적이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초강대국인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미국 국적 보유를 지적받았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의 국적을 문제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되면 자녀의 이중국적을 금지한 대사 임용 규정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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