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를 공직자답게”...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맑음서울-5.3℃
  • 맑음포항-2.5℃
  • 맑음고흥-4.6℃
  • 맑음광주-2.8℃
  • 구름조금고산3.7℃
  • 구름많음진도군0.9℃
  • 맑음홍성-7.4℃
  • 구름많음흑산도1.9℃
  • 맑음울산-3.7℃
  • 맑음문경-6.3℃
  • 맑음장수-11.2℃
  • 맑음울진-3.0℃
  • 맑음대구-3.1℃
  • 맑음영주-7.9℃
  • 맑음부여-8.4℃
  • 구름많음영광군-3.6℃
  • 맑음인천-5.5℃
  • 맑음홍천-10.1℃
  • 맑음수원-6.0℃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진군-5.0℃
  • 맑음파주-11.2℃
  • 맑음추풍령-4.5℃
  • 구름조금의령군-9.2℃
  • 맑음철원-13.9℃
  • 맑음이천-7.2℃
  • 맑음순창군-7.0℃
  • 맑음속초-4.3℃
  • 맑음원주-7.8℃
  • 맑음백령도0.4℃
  • 맑음남원-8.0℃
  • 맑음강릉-1.6℃
  • 맑음진주-6.8℃
  • 맑음산청-3.0℃
  • 맑음동해-2.8℃
  • 맑음상주-4.5℃
  • 맑음김해시-3.3℃
  • 맑음제천-12.5℃
  • 구름조금춘천-10.1℃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1.1℃
  • 구름조금북춘천-11.5℃
  • 맑음금산-8.7℃
  • 맑음보령-4.1℃
  • 맑음서산-7.5℃
  • 맑음고창-4.6℃
  • 맑음정읍-4.0℃
  • 구름조금목포-0.1℃
  • 구름조금임실-8.2℃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3.5℃
  • 구름많음울릉도-0.4℃
  • 맑음구미-6.1℃
  • 맑음창원-1.9℃
  • 맑음안동-6.1℃
  • 맑음여수-1.4℃
  • 맑음세종-6.8℃
  • 맑음강화-7.9℃
  • 맑음순천-4.0℃
  • 맑음밀양-6.3℃
  • 구름조금해남-6.3℃
  • 구름많음제주3.8℃
  • 흐림부안-2.1℃
  • 맑음태백-9.3℃
  • 구름조금성산1.2℃
  • 맑음영천-3.9℃
  • 맑음의성-10.2℃
  • 맑음청송군-11.0℃
  • 맑음정선군-9.8℃
  • 맑음보은-7.6℃
  • 맑음군산-4.8℃
  • 맑음영월-10.0℃
  • 맑음대전-5.6℃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충주-8.9℃
  • 구름많음고창군-5.7℃
  • 맑음양평-8.2℃
  • 맑음전주-5.1℃
  • 맑음완도-1.2℃
  • 맑음장흥-6.9℃
  • 맑음북부산-3.7℃
  • 맑음양산시-2.5℃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청주-4.0℃
  • 맑음인제-11.0℃
  • 구름조금천안-8.5℃
  • 맑음북창원-2.0℃
  • 구름조금거창-9.6℃
  • 맑음서청주-7.9℃
  • 맑음광양시-2.3℃
  • 맑음경주시-3.0℃
  • 맑음봉화-12.7℃
  • 맑음보성군-3.8℃
  • 맑음동두천-9.2℃
  • 맑음함양군-7.5℃
  • 맑음합천-6.5℃
  • 맑음영덕-3.4℃

“공직자를 공직자답게”...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9 13:36:00
  • -
  • +
  • 인쇄

171019_2-1.jpg
 
비상장주식 실질가치로 재산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한 청탁알선 방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또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부정여부와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를 개선해,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일단 불이익 조치가 이뤄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자 재산심사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액면가로 신고하여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 주식을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공직윤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과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 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 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