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한 청탁‧알선 방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또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부정여부와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를 개선해,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일단 불이익 조치가 이뤄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자 재산심사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액면가로 신고하여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 주식을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공직윤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과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 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 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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