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응시대상자들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지는 이번 2차 시험에는 법원사무 86명(1차 합격자 84명, 제34회 면접탈락자 2명)과 등기사무 23명(1차 합격자) 등 총 109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최종선발예정인원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을 감안했을 때 10명 중 1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 2차 시험 합격자는 13명(법원사무 10명, 등기사무 3명)이었다.
법원행시 2차 시험은 한정된 판례를 가지고 누가 더 완벽에 가까운 내용을 현출하고 정확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사안포섭을 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행정법을 비롯하여 일부 과목의 난도가 상승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2014년 유예제도 폐지로 잠시 주춤했던 난이도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는 행정법의 난이도가 높았다. 제34회 행정법의 경우 예년과 다르게 단문 출제가 거의 없어 수험생들이 더욱 어려워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주송 강사는 “작년 2차 행정법은 출제경향이 바뀌어서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다”며 “이유는 항상 출제되던 단문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민사법에 대해 김중연 강사는 “지난해의 경우 민법은 예상대로 1문에서는 물권법, 2문에서는 채권법이 출제 되었다”면서 “답안지가 100점 1장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론과 논거를 묻는 문제, 즉 쟁점 제시형의 문제가 모두 출제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만을 논거와 함께 관련 판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사례형을 가장한 단문이 출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일반론의 서술과 관련 판례의 정확한 제시에 따른 사안 포섭만이 고득점을 얻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 “문제 자체는 민법보다는 민사소송법이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오제현 강사는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해 “형법의 경우 기존 2차 시험과 큰 차이가 없었고, 난이도도 평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 시험과 달리 제1문과 제2문 큰 쟁점이 아닌 분설형으로 거의 판례에 따른 결론만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사실상 단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1문의 3문항은 25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오제현 강사는 “작년의 경우 총 7문항이 출제되어 응시생은 시간안배를 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더욱이 지엽적인 판례를 문제화 시켰다는 점에서 체감난도는 다소 높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지난해부터 답안지가 변경된 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법원행정처는 “제2차 시험 답안지가 지난해부터 A4규격에서 A3(양면)규격으로 변경되었다”면서 “과목당 기본 1장의 답안지가 교부되고 추가로 답안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추가 답안지 교부를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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