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법무부 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법무부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공수처법 법무부안에 따르면, 청와대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사‧검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를 수사대상으로 했고, 특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수처장은 국회 소속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1명을 선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즉,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것이다.
또 공수처의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검사를 25명 이내로 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공수처 규모와 권한을 조정하되,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관을 보장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이번 법무부안에 대해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공수처법 법무부안에 공감하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공수처가 설치되었으면 한다”며 찬성으로 선회했다.
향후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를 위해 관계기관,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여론을 계속 수렴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아의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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