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의 회비, 회원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 연무여수15.2℃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홍성18.3℃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서청주17.5℃
  • 구름많음임실18.9℃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추풍령17.0℃
  • 맑음대전19.3℃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영광군18.5℃
  • 구름많음구미17.7℃
  • 흐림완도16.6℃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합천17.6℃
  • 흐림서울17.6℃
  • 구름많음보성군17.7℃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부안17.5℃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동해13.2℃
  • 연무백령도10.7℃
  • 연무부산16.1℃
  • 구름많음영월18.7℃
  • 흐림거창16.8℃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통영17.0℃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북강릉14.8℃
  • 맑음보은17.8℃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순천17.7℃
  • 구름많음흑산도15.1℃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속초9.8℃
  • 구름많음강릉16.9℃
  • 연무창원14.5℃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서산16.8℃
  • 연무울산13.9℃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강화13.0℃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정선군18.0℃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남원18.6℃
  • 흐림장흥16.9℃
  • 흐림고산17.0℃
  • 맑음천안18.0℃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북춘천16.9℃
  • 구름많음청송군18.0℃
  • 구름많음남해16.0℃
  • 맑음보령18.7℃
  • 구름많음금산18.5℃
  • 구름많음대구17.5℃
  • 맑음의성18.0℃
  • 맑음밀양18.5℃
  • 흐림강진군17.6℃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충주17.8℃
  • 흐림목포17.9℃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울진13.1℃
  • 구름많음경주시16.1℃
  • 흐림영덕12.5℃
  • 맑음세종18.3℃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청주18.6℃
  • 연무포항13.9℃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북부산17.3℃
  • 구름많음제천16.6℃
  • 맑음철원17.4℃
  • 연무인천14.3℃
  • 구름많음파주16.9℃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안동16.4℃

“변호사단체의 회비, 회원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명미숙 / 기사승인 : 2017-12-21 13:48:00
  • -
  • +
  • 인쇄

대법협.JPG
 
대한법조인협회, 특정 시험 출신들로 이뤄진 단체 이익은 국민정서와도 배치

 

변호사단체의 회비 운영을 둘러싼 잡음으로 법조계가 시끄럽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지난 15변호사단체의 회비는 모든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협은 이번 달 중순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서 로스쿨 출신들이 만든 친목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그 단체 소속으로 대한변협의 임원이 된 자들은 그 단체가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송년회를 할 계획이라며 대한변협에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지원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재정은 그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들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그런데 특정 시험 출신들로 이루어지고,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송년회 명목으로 대한변협에 1,000만원의 지원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일반 회원들뿐 아니라 국민정서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의 재정이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도 거액을 지원할 만큼 여유가 있다면 회원들의 회비 액수를 인하하거나 지진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포항지역 이재민들에게 성금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법협은 대한변협 뿐 아니라 서울변회 역시 변호사 단체의 설립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호회에 그동안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협은 변호사단체의 회비 운영과 관련하여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재정은 모든 회원들의 공통적인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회원들의 회비가 각 집행부 탄생의 주역이 되는 세력들의 논공행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아울러 변호사단체의 동호회를 대학의 동아리쯤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부 변호사 회원들의 각성을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