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은21.3℃
  • 흐림강진군21.2℃
  • 비목포20.9℃
  • 흐림강릉22.6℃
  • 흐림정선군21.3℃
  • 흐림고흥20.3℃
  • 흐림장수20.0℃
  • 흐림완도21.0℃
  • 맑음파주28.3℃
  • 흐림울진21.6℃
  • 흐림충주22.7℃
  • 비부산19.1℃
  • 흐림홍천26.2℃
  • 흐림의성21.1℃
  • 비창원19.8℃
  • 흐림함양군19.7℃
  • 비청주23.9℃
  • 구름많음인제25.2℃
  • 흐림금산22.1℃
  • 맑음강화28.7℃
  • 흐림보성군21.1℃
  • 흐림서청주23.4℃
  • 흐림남해18.9℃
  •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추풍령19.7℃
  • 비제주24.4℃
  • 흐림북춘천25.9℃
  • 비전주23.5℃
  • 흐림이천27.0℃
  • 비대전22.3℃
  • 비흑산도19.5℃
  • 흐림영광군20.7℃
  • 흐림영주20.3℃
  • 구름많음원주27.1℃
  • 흐림김해시19.5℃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수원27.5℃
  • 흐림고창21.2℃
  • 흐림울릉도21.5℃
  • 흐림고창군21.4℃
  • 흐림순창군19.7℃
  • 흐림거제19.0℃
  • 흐림부여23.0℃
  • 흐림해남21.1℃
  • 흐림대구22.1℃
  • 흐림부안22.6℃
  • 흐림경주시21.7℃
  • 흐림통영19.1℃
  • 흐림합천20.1℃
  • 흐림세종22.6℃
  • 흐림남원19.8℃
  • 구름많음춘천26.0℃
  • 흐림고산22.6℃
  • 흐림북창원19.7℃
  • 흐림북강릉22.3℃
  • 흐림산청18.9℃
  • 흐림의령군19.5℃
  • 비여수20.0℃
  • 흐림문경20.4℃
  • 비울산19.5℃
  • 흐림태백18.3℃
  • 흐림순천19.7℃
  • 흐림영월21.4℃
  • 비포항22.3℃
  • 흐림군산22.6℃
  • 흐림제천21.3℃
  • 흐림진주19.1℃
  • 비광주19.9℃
  • 구름많음홍성26.7℃
  • 흐림밀양20.0℃
  • 맑음서울29.4℃
  • 흐림영천21.6℃
  • 비안동21.0℃
  • 흐림정읍21.3℃
  • 흐림영덕20.2℃
  • 흐림백령도24.3℃
  • 흐림봉화19.9℃
  • 흐림구미22.3℃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동두천29.5℃
  • 흐림거창21.0℃
  • 흐림양평26.2℃
  • 흐림동해21.4℃
  • 흐림청송군19.8℃
  • 맑음철원27.9℃
  • 흐림광양시19.1℃
  • 구름많음인천29.4℃
  • 흐림서귀포23.4℃
  • 흐림천안23.3℃
  • 흐림임실20.3℃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보령24.6℃
  • 흐림상주21.0℃
  • 비북부산20.0℃
  • 흐림진도군21.0℃
  • 흐림대관령18.9℃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28:00
  • -
  • +
  • 인쇄

180517-3-1.jpg
 
5년마다 부적격 심사, 평검사 수도권 근무 최대 4회로 제한

 

16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먼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개선에 포함됐다. 우선,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하여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회 내지 4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고,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 심의도 강화된다. 검찰인사위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인사위의 심의를 강화한다.

 

특히,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형사부 검사 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전국청 설치, 검사직무대리 확대 추진,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 엄격 심사 등이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 중인 검사는 총 45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