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응시생에게 배포되는 법전은 공문서가 아니다”

  • 흐림의성19.6℃
  • 흐림문경18.5℃
  • 흐림장흥21.1℃
  • 맑음강화18.7℃
  • 흐림봉화18.0℃
  • 흐림영천19.4℃
  • 흐림추풍령18.2℃
  • 흐림해남21.8℃
  • 흐림북부산22.3℃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군산20.1℃
  • 맑음속초19.6℃
  • 흐림의령군19.2℃
  • 구름많음세종20.5℃
  • 맑음양평20.3℃
  • 흐림태백17.7℃
  • 흐림고창20.8℃
  • 맑음홍천18.6℃
  • 흐림양산시22.7℃
  • 흐림여수21.0℃
  • 맑음인제15.7℃
  • 흐림목포21.1℃
  • 구름조금흑산도21.8℃
  • 흐림고창군20.5℃
  • 구름많음제천18.6℃
  • 흐림완도21.6℃
  • 흐림남원19.6℃
  • 흐림산청19.1℃
  • 구름많음천안19.2℃
  • 구름많음원주20.7℃
  • 맑음서울21.9℃
  • 구름조금대관령11.5℃
  • 구름많음통영21.5℃
  • 비안동19.5℃
  • 흐림남해20.4℃
  • 천둥번개서귀포26.1℃
  • 흐림고산25.0℃
  • 흐림고흥21.3℃
  • 흐림밀양21.1℃
  • 흐림순천19.6℃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전주21.1℃
  • 흐림함양군19.3℃
  • 흐림정읍20.8℃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부여19.1℃
  • 구름많음금산20.2℃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많음충주19.6℃
  • 맑음인천23.1℃
  • 구름조금북강릉19.7℃
  • 흐림경주시20.5℃
  • 흐림광양시20.6℃
  • 구름많음대전20.6℃
  • 비대구19.9℃
  • 맑음보령19.9℃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서청주19.8℃
  • 흐림광주19.8℃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동해21.2℃
  • 흐림장수18.4℃
  • 흐림영덕19.0℃
  • 맑음서산19.9℃
  • 구름많음청주22.5℃
  • 흐림진주19.7℃
  • 흐림영광군20.7℃
  • 흐림강진군21.6℃
  • 흐림합천20.1℃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상주18.7℃
  • 흐림울산20.4℃
  • 흐림진도군21.2℃
  • 흐림청송군19.0℃
  • 흐림거창18.7℃
  • 흐림구미19.6℃
  • 흐림김해시20.8℃
  • 흐림북창원21.5℃
  • 맑음동두천18.3℃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수원20.5℃
  • 맑음춘천18.5℃
  • 흐림성산24.9℃
  • 맑음홍성19.8℃
  • 구름많음보은19.0℃
  • 흐림영주18.9℃
  • 맑음철원17.2℃
  • 구름조금이천19.8℃
  • 구름많음거제22.1℃
  • 흐림울릉도23.6℃
  • 맑음파주18.4℃
  • 비포항20.3℃
  • 구름조금강릉21.3℃
  • 흐림순창군19.5℃
  • 비제주25.6℃
  • 맑음북춘천17.3℃

“변호사시험 응시생에게 배포되는 법전은 공문서가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08 13:39:00
  • -
  • +
  • 인쇄

180608-2-2.jpg
 
법제처, 변시 응시자가 답안작성 시 필요한 법령 조문을 확인하기 위한 것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를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고 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법령을 조문내용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는 것이며 이미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책의 형태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공포 당시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자로 표기된 법규정의 경우에도 법령이 제·개정되어 공포될 당시의 관보에 실린 그대로 수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간 목적의 특성상 어문규범에 따라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함)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험용 법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