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충주18.1℃
  • 흐림경주시15.9℃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추풍령16.7℃
  • 연무포항14.0℃
  • 흐림영덕12.2℃
  • 구름많음강릉16.0℃
  • 구름많음순천16.8℃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순창군19.4℃
  • 흐림고창16.3℃
  • 맑음양산시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합천18.4℃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동해12.3℃
  • 구름많음대전19.3℃
  • 구름많음서청주18.3℃
  • 구름많음보은17.7℃
  • 구름많음의성19.3℃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안동17.3℃
  • 구름많음세종18.6℃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인천14.3℃
  • 구름많음보령17.8℃
  • 구름많음부여19.0℃
  • 흐림고흥15.2℃
  • 흐림태백13.2℃
  • 구름많음청송군17.9℃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군18.1℃
  • 구름많음군산17.0℃
  • 맑음홍천18.7℃
  • 맑음김해시18.1℃
  • 구름많음이천20.6℃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정선군18.7℃
  • 구름많음의령군17.5℃
  • 구름많음홍성18.1℃
  • 연무여수16.0℃
  • 흐림천안18.2℃
  • 구름많음춘천18.6℃
  • 구름많음남해16.1℃
  • 구름많음창원14.7℃
  • 연무울산14.4℃
  • 흐림정읍18.8℃
  • 맑음철원17.9℃
  • 구름많음대관령11.2℃
  • 흐림제주16.6℃
  • 흐림파주15.8℃
  • 구름많음구미18.3℃
  • 구름많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대구18.2℃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영천16.4℃
  • 흐림성산15.7℃
  • 구름많음청주18.7℃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장수17.6℃
  • 흐림흑산도12.8℃
  • 구름많음강화14.0℃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밀양19.2℃
  • 흐림서귀포16.8℃
  • 구름많음임실18.6℃
  • 구름많음속초10.0℃
  • 구름많음북춘천17.5℃
  • 구름많음제천17.4℃
  • 구름많음북부산17.6℃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북강릉13.4℃
  • 구름많음동두천17.2℃
  • 흐림보성군17.1℃
  • 흐림영광군17.0℃
  • 흐림울진12.5℃
  • 구름많음상주18.6℃
  • 구름많음진주17.8℃
  • 맑음부산15.9℃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서울18.0℃
  • 연무백령도10.3℃
  • 흐림강진군17.3℃
  • 구름많음산청17.7℃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울릉도11.2℃
  • 맑음수원16.5℃
  • 구름많음문경16.6℃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원주18.5℃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부안16.1℃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25 13:30:00
  • -
  • +
  • 인쇄

181025-5-2.jpg
 
한법협, 법무부에 기소와 변호를 독점시키는 법률구조공단 위탁 반대

 

지난 18일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길 예정이라는 입장에 대하여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중죄에 한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입 자체는 물론 제도에 대한 법조계 및 국민에 대한 설명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수사단계부터의 인권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미 법원 운영 하에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법무부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법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법무부가 기소와 변호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돌 사건에서 조력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고 있는 경우에 형사공공변호인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이므로 같은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민사 등의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협이 법무부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상당 수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대한변협은 회원 변호사들에게 아직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대책을 수립해 공론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다만, 아직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대상, 방식, 관리주체, 도입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