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 맑음의령군22.4℃
  • 맑음의성19.9℃
  • 맑음통영17.7℃
  • 맑음청송군19.0℃
  • 맑음완도20.3℃
  • 맑음인제19.9℃
  • 맑음임실19.6℃
  • 맑음영월20.1℃
  • 맑음양산시19.9℃
  • 맑음정선군19.5℃
  • 맑음영광군17.9℃
  • 맑음서산18.2℃
  • 맑음세종20.7℃
  • 맑음구미25.0℃
  • 맑음충주20.8℃
  • 맑음군산18.7℃
  • 맑음광주21.2℃
  • 맑음강화17.6℃
  • 맑음서청주20.7℃
  • 맑음제천23.3℃
  • 맑음강릉24.1℃
  • 맑음대구25.6℃
  • 맑음영덕18.3℃
  • 맑음해남17.9℃
  • 맑음제주21.1℃
  • 맑음문경25.0℃
  • 맑음이천22.6℃
  • 맑음장흥20.0℃
  • 맑음경주시20.6℃
  • 맑음철원23.0℃
  • 맑음영천21.1℃
  • 맑음성산18.4℃
  • 맑음인천19.4℃
  • 맑음청주23.0℃
  • 맑음고창18.0℃
  • 맑음밀양22.4℃
  • 맑음추풍령21.4℃
  • 맑음김해시20.9℃
  • 맑음울릉도16.8℃
  • 맑음포항24.4℃
  • 맑음천안19.3℃
  • 맑음부여20.6℃
  • 맑음진도군16.3℃
  • 맑음보은21.2℃
  • 맑음합천24.3℃
  • 맑음창원21.1℃
  • 맑음북창원22.9℃
  • 맑음원주24.1℃
  • 맑음금산22.5℃
  • 맑음상주24.8℃
  • 맑음보성군20.7℃
  • 맑음여수19.8℃
  • 맑음수원18.6℃
  • 맑음북강릉20.8℃
  • 맑음홍천22.7℃
  • 맑음속초17.3℃
  • 맑음순창군20.9℃
  • 맑음안동23.7℃
  • 맑음대관령17.1℃
  • 맑음고흥17.4℃
  • 맑음대전21.7℃
  • 맑음봉화18.3℃
  • 맑음남해19.4℃
  • 맑음서울21.5℃
  • 맑음울진17.5℃
  • 맑음백령도15.7℃
  • 맑음목포19.1℃
  • 맑음춘천22.1℃
  • 맑음흑산도17.3℃
  • 맑음거제19.5℃
  • 맑음파주17.7℃
  • 맑음북춘천21.6℃
  • 맑음고창군18.3℃
  • 맑음정읍19.1℃
  • 맑음전주19.9℃
  • 맑음홍성20.0℃
  • 맑음고산18.5℃
  • 맑음울산19.2℃
  • 맑음서귀포19.3℃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21.5℃
  • 맑음태백17.7℃
  • 맑음남원21.3℃
  • 맑음순천17.8℃
  • 맑음영주24.4℃
  • 맑음부안18.7℃
  • 맑음부산18.9℃
  • 맑음진주21.4℃
  • 맑음보령18.1℃
  • 맑음강진군20.6℃
  • 맑음거창20.9℃
  • 맑음북부산18.8℃
  • 맑음양평23.0℃
  • 맑음산청21.8℃
  • 맑음장수18.5℃
  • 맑음동두천21.7℃
  • 맑음동해19.2℃

서울변회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25 13:34:00
  • -
  • +
  • 인쇄

181025-5-1.jpg
 
“장애인 진술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착취 등의 반인권적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발달장애인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 수도 연간 6천 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수사, 공판 등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진술권 행사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 진술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련 제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법절차에 있어 장애인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정훈 변호사가 사례발표를 맡았으며, 명노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태경 교수(우석대 상담심리학과), 박은혜 교수(이화여대 특수교육과)가 발제를 했다.

 

또 김영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강원 실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이승혜 검찰연구과(대검찰청)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사회는 조장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