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 맑음산청21.4℃
  • 맑음보성군21.3℃
  • 맑음충주20.5℃
  • 맑음서청주19.2℃
  • 맑음강화19.7℃
  • 맑음성산20.7℃
  • 맑음서울21.1℃
  • 맑음밀양22.4℃
  • 맑음순창군19.8℃
  • 맑음수원20.2℃
  • 맑음북춘천21.0℃
  • 맑음고흥22.3℃
  • 맑음양평21.3℃
  • 맑음완도20.8℃
  • 맑음영주18.6℃
  • 맑음태백14.5℃
  • 맑음동두천20.1℃
  • 맑음제주21.7℃
  • 맑음목포19.3℃
  • 맑음통영23.1℃
  • 맑음북부산23.4℃
  • 맑음철원20.8℃
  • 맑음정선군19.5℃
  • 맑음보은19.6℃
  • 맑음대관령13.5℃
  • 맑음인제16.3℃
  • 맑음거창21.0℃
  • 맑음울진18.9℃
  • 맑음이천20.6℃
  • 맑음영천21.3℃
  • 맑음의령군21.3℃
  • 맑음동해18.4℃
  • 맑음금산20.0℃
  • 맑음고창군20.0℃
  • 맑음창원21.8℃
  • 맑음상주20.5℃
  • 맑음남해19.9℃
  • 맑음부안20.0℃
  • 맑음서귀포23.4℃
  • 맑음청주21.1℃
  • 맑음전주21.1℃
  • 맑음북강릉18.5℃
  • 맑음문경19.7℃
  • 맑음대구22.1℃
  • 맑음울산22.0℃
  • 맑음속초19.4℃
  • 맑음군산20.3℃
  • 맑음청송군20.7℃
  • 맑음여수22.4℃
  • 맑음경주시21.9℃
  • 맑음원주20.1℃
  • 맑음포항20.9℃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9.9℃
  • 맑음거제18.4℃
  • 맑음강진군20.3℃
  • 맑음구미21.5℃
  • 맑음인천20.7℃
  • 맑음세종18.8℃
  • 맑음안동20.7℃
  • 맑음광주19.9℃
  • 맑음제천18.3℃
  • 맑음서산20.2℃
  • 맑음진주21.8℃
  • 맑음천안19.9℃
  • 맑음고산19.9℃
  • 맑음영덕18.7℃
  • 맑음영월19.4℃
  • 맑음남원20.7℃
  • 맑음파주℃
  • 맑음함양군22.0℃
  • 맑음장수17.9℃
  • 맑음해남20.3℃
  • 맑음강릉19.3℃
  • 맑음홍성21.1℃
  • 맑음흑산도18.9℃
  • 맑음광양시22.9℃
  • 맑음추풍령18.8℃
  • 맑음백령도20.5℃
  • 맑음진도군20.2℃
  • 맑음장흥20.6℃
  • 맑음고창19.4℃
  • 맑음울릉도18.3℃
  • 맑음김해시22.2℃
  • 맑음춘천21.6℃
  • 맑음홍천20.1℃
  • 맑음합천22.7℃
  • 맑음대전19.8℃
  • 맑음봉화18.8℃
  • 맑음부산22.0℃
  • 맑음영광군19.3℃
  • 맑음부여21.3℃
  • 맑음순천19.8℃
  • 맑음보령19.7℃
  • 맑음북창원22.3℃
  • 맑음의성21.3℃
  • 맑음양산시23.2℃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8 13:26:00
  • -
  • +
  • 인쇄

170706_3.jpg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나아가 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반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협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중요한 가치인 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면 등을 통해 지난 유죄 판결로 인한 불이익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