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 구름많음안동16.4℃
  • 구름많음양산시
  • 연무백령도10.7℃
  • 맑음대전19.3℃
  • 맑음세종18.3℃
  • 구름많음고흥16.0℃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추풍령17.0℃
  • 흐림완도16.6℃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이천18.3℃
  • 흐림장흥16.9℃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영천17.0℃
  • 연무부산16.1℃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강화13.0℃
  • 구름많음북부산17.3℃
  • 흐림강진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경주시16.1℃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금산18.5℃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7.7℃
  • 구름많음대구17.5℃
  • 구름많음인제17.3℃
  • 흐림서귀포17.5℃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북춘천16.9℃
  • 연무울산13.9℃
  • 구름많음파주16.9℃
  • 구름많음고창군20.5℃
  • 흐림목포17.9℃
  • 구름많음통영17.0℃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남원18.6℃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속초9.8℃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임실18.9℃
  • 연무창원14.5℃
  • 맑음천안18.0℃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울진13.1℃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서청주17.5℃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북강릉14.8℃
  • 흐림서울17.6℃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상주17.0℃
  • 흐림고산17.0℃
  • 맑음철원17.4℃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청송군18.0℃
  • 구름많음대관령12.0℃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충주17.8℃
  • 연무포항13.9℃
  • 연무인천14.3℃
  • 맑음보령18.7℃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홍성18.3℃
  • 맑음보은17.8℃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정선군18.0℃
  • 연무여수15.2℃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부안17.5℃
  • 흐림거창16.8℃
  • 맑음밀양18.5℃
  • 구름많음동해13.2℃
  • 구름많음흑산도15.1℃
  • 구름많음합천17.6℃
  • 맑음의성18.0℃
  • 구름많음영광군18.5℃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김해시16.6℃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8 13:26:00
  • -
  • +
  • 인쇄

170706_3.jpg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나아가 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반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협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중요한 가치인 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정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면 등을 통해 지난 유죄 판결로 인한 불이익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