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 맑음진도군14.6℃
  • 맑음성산14.9℃
  • 흐림충주11.5℃
  • 구름조금함양군11.0℃
  • 비안동9.6℃
  • 구름많음이천11.5℃
  • 비청주12.3℃
  • 구름많음고산16.7℃
  • 맑음인천10.8℃
  • 흐림울산11.7℃
  • 구름많음해남14.0℃
  • 구름조금여수13.7℃
  • 흐림강릉12.7℃
  • 구름많음대구10.2℃
  • 맑음흑산도14.2℃
  • 박무수원11.0℃
  • 흐림북춘천10.3℃
  • 구름많음천안11.5℃
  • 구름조금전주11.8℃
  • 구름조금서귀포16.9℃
  • 맑음동두천9.6℃
  • 맑음서산10.8℃
  • 흐림밀양9.5℃
  • 맑음목포13.7℃
  • 구름많음서울12.0℃
  • 맑음장흥13.0℃
  • 흐림태백8.1℃
  • 구름조금의령군6.7℃
  • 흐림양산시12.4℃
  • 구름많음순천11.5℃
  • 구름많음순창군10.4℃
  • 흐림서청주11.3℃
  • 구름많음남원9.9℃
  • 흐림북창원11.8℃
  • 맑음완도14.8℃
  • 맑음강진군14.1℃
  • 흐림동해12.1℃
  • 구름조금창원13.2℃
  • 흐림영주12.4℃
  • 흐림보은10.5℃
  • 흐림춘천10.7℃
  • 맑음합천9.5℃
  • 맑음부여9.9℃
  • 구름조금상주12.2℃
  • 흐림부산13.6℃
  • 흐림대전12.0℃
  • 비광주12.4℃
  • 구름많음거제12.7℃
  • 맑음금산10.7℃
  • 맑음강화9.9℃
  • 비포항12.3℃
  • 구름많음의성8.7℃
  • 구름많음홍천10.1℃
  • 구름많음대관령
  • 흐림영덕11.2℃
  • 구름조금남해14.2℃
  • 흐림보성군14.0℃
  • 구름조금제주17.3℃
  • 맑음백령도13.3℃
  • 맑음영광군13.4℃
  • 구름많음청송군7.4℃
  • 맑음군산11.6℃
  • 흐림제천10.8℃
  • 맑음홍성13.0℃
  • 구름많음양평11.9℃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봉화7.9℃
  • 구름많음정선군8.3℃
  • 맑음보령11.3℃
  • 구름조금광양시11.6℃
  • 구름많음문경12.9℃
  • 맑음고창13.5℃
  • 천둥번개울릉도13.2℃
  • 구름많음속초12.0℃
  • 구름많음영월9.4℃
  • 구름많음인제10.5℃
  • 맑음산청9.1℃
  • 흐림경주시9.0℃
  • 구름많음세종11.8℃
  • 구름많음원주11.3℃
  • 구름조금철원10.5℃
  • 맑음거창6.0℃
  • 구름많음추풍령11.0℃
  • 박무북강릉11.7℃
  • 구름많음장수9.7℃
  • 맑음부안13.2℃
  • 구름많음구미10.5℃
  • 맑음파주8.5℃
  • 흐림김해시11.3℃
  • 구름많음영천8.6℃
  • 구름많음임실10.4℃
  • 맑음정읍12.8℃
  • 맑음진주7.6℃
  • 구름많음고흥13.6℃
  • 구름조금통영12.8℃
  • 비북부산10.9℃
  • 맑음고창군12.6℃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14 13:23:00
  • -
  • +
  • 인쇄

190214-5-1.jpg
 
변리사회,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 해쳐

 

판사의 변호사 자격 조항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최근 전 특허변호사회 회장의 변리사회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제4조제2판사에 관한 부분이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4조제2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회는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변호사직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심판 대상조항으로 인해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불공정한 재판의 희생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했다면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해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헌법 재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른 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변리사회는 이 같은 법률상·제도상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심판대상 조항을 삭제해 전직 판사의 변호사직 개업을 금지하거나 평생법관제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변리사회 전광출 법제부회장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법관의 변호사 자격 폐지, 이른바 평생법관제를 도입하게 되면 법관이 존중받는 직업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리사회에서 제기한 심판대상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선 사실인정에 대한 배심제 또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적용 등과 같이 재판의 독립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