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가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따라서 올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행계획 공고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간 내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7년 변경공고를 통해 원서접수 기간을 12일로 확대한 이후 올해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의 접수 기간이 3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접수 기간이 얼마나 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입법고시 접수 기간 7일보다도 5일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다.
더욱이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간을 5급 공채나 입법고시보다 더 연장하는 등 수험생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은 2016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2016년 6월 1일 이후로 되어 있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5년 6월 1일 이후에 시행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8월 24일) 전날인 8월 23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한다.
이와 달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영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한국사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3월 9일) 시행예정일 전날인 3월 8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하였다.
또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지난해와 같은 2년과 3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5급 공채와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영어 3년, 한국사 4년으로 설정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고등고시 지원자는 사법시험 폐지와 맞물려 감소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반등에 성공했고, 올해까지 2년 연속 지원자가 증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자격 요건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하여 48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지원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2,154명(215.4대 1)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2,331명(233.1대 1) ▲2015년 2,505명(250.5대 1) ▲2016년 2,446명(244.6대 1)로 회복세로 전환되나 싶었으나 2017년에는 역대 최저인 1,843명(184.3대 1)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다만 지난해 법원행정고등고시에는 총 2,087명이 지원하여 20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올해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가 6월 10일까지 진행된 이후에는 1차 시험을 8월 24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월 11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5~26일 양일간 진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6일 확정하게 된다. 이어 인성검사(11월 29일)와 면접시험(12월 5일)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12월 13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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