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 봐주기식 징계 ‘도마 위’

  • 흐림봉화21.2℃
  • 구름조금여수25.5℃
  • 구름조금북부산27.4℃
  • 흐림속초25.1℃
  • 흐림수원23.8℃
  • 흐림전주21.4℃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금산20.7℃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정읍20.3℃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청주24.7℃
  • 흐림보령22.6℃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조금통영25.7℃
  • 구름많음제주28.4℃
  • 흐림순창군18.7℃
  • 흐림영광군22.2℃
  • 흐림영월22.5℃
  • 흐림고창군22.1℃
  • 구름조금양산시27.0℃
  • 흐림대구23.7℃
  • 구름조금남해23.5℃
  • 흐림동두천22.0℃
  • 흐림영덕23.6℃
  • 흐림서울25.0℃
  • 흐림안동22.8℃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부산26.1℃
  • 흐림양평23.4℃
  • 흐림제천22.2℃
  • 흐림순천21.4℃
  • 흐림홍성22.8℃
  • 흐림거창18.9℃
  • 흐림세종21.8℃
  • 흐림영주21.2℃
  • 구름많음진주24.3℃
  • 흐림파주21.3℃
  • 흐림태백21.8℃
  • 흐림천안22.3℃
  • 흐림군산22.4℃
  • 흐림인천24.7℃
  • 흐림대관령19.1℃
  • 흐림동해25.4℃
  • 흐림진도군22.9℃
  • 흐림임실18.8℃
  • 구름많음고흥23.1℃
  • 구름많음경주시23.7℃
  • 흐림서산23.1℃
  • 흐림부여22.3℃
  • 흐림백령도22.9℃
  • 흐림충주22.8℃
  • 흐림청송군23.1℃
  • 구름조금울산25.0℃
  • 흐림포항25.1℃
  • 흐림대전23.0℃
  • 흐림강릉26.6℃
  • 흐림정선군22.3℃
  • 흐림광주19.1℃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북강릉23.8℃
  • 흐림의성23.2℃
  • 비목포21.7℃
  • 비흑산도22.5℃
  • 흐림원주24.2℃
  • 구름많음광양시24.4℃
  • 흐림영천23.6℃
  • 흐림추풍령19.5℃
  • 흐림구미22.1℃
  • 흐림홍천22.6℃
  • 흐림북춘천22.9℃
  • 흐림함양군18.4℃
  • 흐림장수16.1℃
  • 흐림인제21.6℃
  • 흐림상주23.0℃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문경21.8℃
  • 구름조금북창원26.7℃
  • 흐림울진24.2℃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고창22.0℃
  • 흐림보은21.9℃
  • 구름조금창원25.7℃
  • 구름조금김해시26.1℃
  • 흐림철원22.3℃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남원19.4℃
  • 흐림서청주22.5℃
  • 흐림울릉도25.5℃
  • 비서귀포28.0℃
  • 흐림합천22.1℃
  • 흐림부안21.6℃
  • 구름조금거제25.5℃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 봐주기식 징계 ‘도마 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5 16:51:00
  • -
  • +
  • 인쇄
과태료 1,000만 원짜리 징계가 ‘징계하지 않음’으로 바뀌는 등 봐주기 사례 발견
채이배 의원.jpg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호사에게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징계위원회로 넘어온 징계 건수는 총 211건이다. 이 중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139건(66%), 감경 47건(22%), 가중이 25건(12%)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태료 1,000만 원짜리 징계가 ‘징계하지 않음’으로 바뀌는 등 봐주기 사례가 발견됐다.
 
과태료 1,000만 원은 변협징계위원회가 내린 102개의 과태료 처분 중 금액으로는 상위 20%에 속하는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과태료 액수를 줄여준 것이 아니라 징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사례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보통의 징계결과는 각하, 기각,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기재된다.
 
그러나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에는 ‘징계하지 않음’이나 ‘불문 경고’와 같은 사례가 총 211건의 징계 중 30건에서 발견됐다.
 
이 처분은 검찰에서 처분하는 기소유예와 같이, ‘징계혐의는 인정되나 사유가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봐주는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봐주는 이유는 변호사가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만 받아도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자문·소송 등을 맡는데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들이 변호사를 모집할 때 무징계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만약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변호사를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에서 변호사의 불이익까지 챙겨주며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군인 만큼, 더더욱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