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19. 1. 1.자 및 1.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
1.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을 근거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를 위한 별도의 원인 없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3항은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체육시설업의 승계에 관한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과 효과를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준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에 의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이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 승인권을
양도받는 등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만을 위한 별도의 원인이 없더라도,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에 기초하여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2.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추가된 때에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에도, 선행 처분이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관계에 있고, 당초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여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3.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수요기관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등록된 물품을 수요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행정청인 조달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인 甲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다만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거래정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甲 회사의 행위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거래정지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그에 기한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폈어야
하는데도, 위 거래정지 조치가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문언의 해석상 예측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비용부담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조례 규정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조례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조례 규정에 따라 부지면적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킨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2018. 11. 29. 선고 2018두49390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라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구매계약은 甲 회사와 조달청장이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상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가 임의로 위 계약에서 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행위 자체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점, 甲 회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제품을 대신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중소기업자들의 납품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甲 회사가 납품한 제품이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제품보다 효용성이 크다거나 고가⋅고급 사양의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의 계약위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처분에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위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위 판례들은 2019. 1. 1.자 및 2019. 1. 15.자 대법원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부분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