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 맑음거창2.1℃
  • 맑음인천-0.1℃
  • 맑음정선군0.6℃
  • 맑음남원2.7℃
  • 맑음영주1.2℃
  • 맑음북강릉3.8℃
  • 구름조금북부산5.0℃
  • 맑음고흥3.9℃
  • 맑음해남3.5℃
  • 구름조금제주6.0℃
  • 맑음보은1.3℃
  • 맑음임실1.7℃
  • 맑음함양군3.9℃
  • 맑음포항4.7℃
  • 맑음상주2.4℃
  • 맑음영월0.9℃
  • 맑음부안2.7℃
  • 맑음성산5.5℃
  • 맑음정읍2.1℃
  • 맑음충주1.1℃
  • 맑음철원-1.0℃
  • 맑음홍성1.1℃
  • 맑음금산1.9℃
  • 맑음영광군2.0℃
  • 맑음영천3.1℃
  • 맑음광양시5.4℃
  • 맑음보령1.3℃
  • 구름조금부산5.0℃
  • 구름조금김해시4.4℃
  • 비울릉도5.0℃
  • 맑음강릉5.3℃
  • 맑음인제0.6℃
  • 맑음통영5.0℃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5.0℃
  • 맑음남해4.2℃
  • 맑음세종1.0℃
  • 맑음전주2.3℃
  • 맑음파주-0.5℃
  • 구름조금산청3.5℃
  • 맑음동해5.0℃
  • 맑음서청주0.7℃
  • 맑음의성2.9℃
  • 맑음원주0.7℃
  • 맑음속초3.1℃
  • 구름조금양산시5.7℃
  • 구름조금울산3.4℃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흑산도4.2℃
  • 맑음군산3.0℃
  • 맑음대관령-3.0℃
  • 맑음봉화0.9℃
  • 맑음강화-0.6℃
  • 구름조금거제4.9℃
  • 맑음북창원5.0℃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양평1.4℃
  • 맑음밀양4.3℃
  • 맑음문경1.2℃
  • 맑음광주3.0℃
  • 맑음창원4.1℃
  • 맑음수원1.0℃
  • 맑음순창군2.4℃
  • 맑음장흥3.5℃
  • 맑음청송군0.8℃
  • 구름조금목포2.9℃
  • 맑음강진군3.7℃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장수0.5℃
  • 맑음대전1.4℃
  • 맑음고창1.9℃
  • 맑음천안1.0℃
  • 맑음추풍령0.6℃
  • 맑음춘천1.0℃
  • 맑음홍천0.8℃
  • 맑음이천1.3℃
  • 구름조금의령군2.9℃
  • 흐림고산6.0℃
  • 맑음청주1.7℃
  • 맑음보성군4.4℃
  • 맑음서울0.5℃
  • 맑음대구4.0℃
  • 맑음태백-1.7℃
  • 맑음북춘천0.9℃
  • 맑음영덕3.7℃
  • 맑음서귀포10.9℃
  • 구름조금완도3.7℃
  • 구름많음진주5.3℃
  • 구름조금여수5.4℃
  • 맑음경주시3.4℃
  • 맑음제천0.1℃
  • 맑음동두천-0.6℃
  • 맑음안동2.6℃
  • 맑음순천2.3℃
  • 맑음고창군2.0℃
  • 맑음구미2.9℃
  • 구름많음백령도-0.7℃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8 11:40:00
  • -
  • +
  • 인쇄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대법원에 “2015년도 판결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한 의뢰인이 형사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은 위임사무 종료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막상 잔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잔금은 성공보수이며,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자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호사 보수를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잔금의 지급 시기가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형사 성공보수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잔금의 성격이 형사 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으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유효함을 인정받아 왔던 것이 2015년 갑자기 ‘사회의 건전한 법관념 및 도덕성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 있어서만 특별히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며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 성공보수와 관련한 학계·실무계의 대안으로 △과다보수인 경우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변호사단체의 자율적 규제 및 공공기관에 의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