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 비포항21.3℃
  • 흐림거창18.9℃
  • 비전주22.1℃
  • 흐림장수18.8℃
  • 구름많음서귀포30.5℃
  • 흐림보은19.2℃
  • 비홍성23.6℃
  • 흐림구미20.3℃
  • 흐림서산24.6℃
  • 흐림속초25.3℃
  • 흐림남원20.8℃
  • 비울산22.2℃
  • 흐림제주27.5℃
  • 흐림산청20.5℃
  • 흐림양평24.3℃
  • 흐림의성21.1℃
  • 흐림서울25.7℃
  • 흐림임실19.7℃
  • 흐림고흥24.7℃
  • 흐림태백21.9℃
  • 흐림청송군20.3℃
  • 흐림제천23.7℃
  • 흐림고창군20.2℃
  • 흐림보령21.2℃
  • 흐림보성군24.0℃
  • 흐림영덕22.1℃
  • 흐림동해26.2℃
  • 흐림추풍령19.3℃
  • 흐림상주20.1℃
  • 흐림대관령19.8℃
  • 구름많음고산29.1℃
  • 흐림충주24.3℃
  • 흐림울릉도24.8℃
  • 구름많음성산27.9℃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진도군20.0℃
  • 비청주21.8℃
  • 흐림김해시22.8℃
  • 흐림의령군20.6℃
  • 흐림광양시22.8℃
  • 흐림북창원21.4℃
  • 흐림원주24.8℃
  • 흐림문경19.8℃
  • 흐림함양군20.0℃
  • 비안동19.7℃
  • 흐림북춘천24.1℃
  • 흐림정선군25.1℃
  • 흐림부산25.9℃
  • 흐림동두천23.2℃
  • 흐림완도25.5℃
  • 흐림강릉25.9℃
  • 흐림진주22.0℃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3.8℃
  • 흐림밀양23.2℃
  • 흐림춘천24.0℃
  • 비광주21.0℃
  • 흐림순창군21.3℃
  • 비흑산도21.0℃
  • 흐림군산19.6℃
  • 흐림파주22.6℃
  • 흐림부안20.8℃
  • 흐림울진25.4℃
  • 흐림세종20.2℃
  • 흐림남해21.3℃
  • 흐림고창20.2℃
  • 흐림북부산25.1℃
  • 흐림부여20.7℃
  • 흐림경주시21.4℃
  • 흐림천안23.0℃
  • 흐림해남20.9℃
  • 흐림인천25.4℃
  • 흐림양산시25.0℃
  • 비대전19.8℃
  • 흐림금산20.7℃
  • 흐림수원25.9℃
  • 흐림합천20.7℃
  • 흐림영광군19.5℃
  • 흐림대구20.5℃
  • 흐림영주20.2℃
  • 흐림철원22.8℃
  • 비목포20.6℃
  • 구름많음백령도25.5℃
  • 흐림장흥23.8℃
  • 흐림정읍21.4℃
  • 흐림강진군23.3℃
  • 흐림강화23.6℃
  • 흐림통영24.9℃
  • 흐림영월24.7℃
  • 흐림여수22.3℃
  • 흐림이천25.6℃
  • 비창원21.3℃
  • 흐림서청주21.2℃
  • 흐림순천22.0℃
  • 흐림영천19.8℃
  • 흐림북강릉25.4℃
  • 흐림봉화21.2℃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2 16:42:00
  • -
  • +
  • 인쇄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HKekNZAr372gsBPyI.jpg
▲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12월 1일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새로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다.
 
해당 조항은 2010. 1. 제정되어 시행 중인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 있었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수정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 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