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 흐림정읍20.7℃
  • 흐림영천20.2℃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천안21.5℃
  • 비대구20.8℃
  • 흐림울진19.3℃
  • 흐림수원25.4℃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백령도23.7℃
  • 흐림속초20.6℃
  • 흐림태백17.7℃
  • 흐림함양군19.0℃
  • 흐림산청17.9℃
  • 흐림북춘천23.3℃
  • 흐림보령22.3℃
  • 흐림영광군19.7℃
  • 흐림이천24.1℃
  • 비서귀포23.9℃
  • 흐림봉화17.8℃
  • 흐림동해21.1℃
  • 흐림보성군19.9℃
  • 구름많음동두천26.2℃
  • 흐림북강릉21.5℃
  • 흐림서청주21.9℃
  • 비여수18.5℃
  • 흐림원주23.7℃
  • 흐림해남21.2℃
  • 흐림서산23.9℃
  • 흐림정선군19.5℃
  • 구름많음서울26.1℃
  • 흐림문경20.2℃
  • 흐림고창20.4℃
  • 흐림성산24.8℃
  • 비제주25.5℃
  • 흐림군산21.2℃
  • 구름많음강화25.6℃
  • 흐림거창20.3℃
  • 흐림통영18.2℃
  • 흐림부안21.2℃
  • 흐림청송군19.1℃
  • 흐림경주시20.7℃
  • 흐림홍성23.2℃
  • 비흑산도19.6℃
  • 흐림북창원18.9℃
  • 흐림고창군20.0℃
  • 구름많음파주24.9℃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춘천23.6℃
  • 흐림고흥19.6℃
  • 흐림영주19.6℃
  • 흐림고산22.9℃
  • 흐림거제18.3℃
  • 흐림순천18.1℃
  • 비광주19.2℃
  • 흐림보은21.1℃
  • 비부산18.6℃
  • 흐림제천20.4℃
  • 흐림의령군19.2℃
  • 흐림임실19.3℃
  • 흐림남원18.6℃
  • 비전주22.0℃
  • 흐림김해시18.6℃
  • 비북부산18.6℃
  • 비창원18.4℃
  • 비대전21.9℃
  • 흐림밀양20.1℃
  • 흐림광양시17.9℃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0.8℃
  • 비울산18.0℃
  • 흐림금산21.5℃
  • 흐림장수19.0℃
  • 흐림홍천22.9℃
  • 흐림진주18.2℃
  • 흐림상주21.4℃
  • 흐림구미21.4℃
  • 흐림영월20.1℃
  • 흐림대관령17.1℃
  • 비울릉도21.0℃
  • 흐림강진군21.0℃
  • 흐림안동20.2℃
  • 비청주23.2℃
  • 흐림완도20.9℃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양평24.2℃
  • 흐림충주21.4℃
  • 흐림강릉21.5℃
  • 흐림순창군18.0℃
  • 흐림남해18.2℃
  • 비목포20.0℃
  • 비포항20.9℃
  • 흐림추풍령20.0℃
  • 흐림부여21.1℃
  • 흐림합천20.2℃
  • 구름많음철원23.8℃
  • 흐림세종21.8℃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1 10:39:00
  • -
  • +
  • 인쇄

변협.JPG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 제기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협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사 등록 신청과 관련,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부당히 항쟁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왔다. 이로 인해 변호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변호사 회원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

 

변협은 “더이상 이러한 변호사 회원들의 권리침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거부 사건에 대하여 A변호사의 간접강제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라며 “이번 간접강제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세무당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고,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권 수호를 위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