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 맑음영덕23.8℃
  • 맑음완도22.7℃
  • 맑음영천27.5℃
  • 맑음울산22.7℃
  • 맑음합천27.9℃
  • 맑음장수24.0℃
  • 맑음거제23.8℃
  • 맑음김해시22.3℃
  • 맑음목포22.4℃
  • 맑음인천22.2℃
  • 맑음보령20.8℃
  • 맑음강진군24.6℃
  • 맑음보은26.4℃
  • 맑음서청주23.9℃
  • 맑음창원23.9℃
  • 맑음동해18.5℃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0.6℃
  • 맑음청송군26.7℃
  • 맑음인제24.1℃
  • 맑음거창25.4℃
  • 맑음남해22.7℃
  • 맑음철원25.8℃
  • 맑음서산22.5℃
  • 맑음속초19.1℃
  • 맑음상주28.1℃
  • 맑음여수21.5℃
  • 맑음춘천27.8℃
  • 맑음양평26.3℃
  • 맑음고창군22.2℃
  • 맑음성산21.0℃
  • 맑음대관령23.6℃
  • 맑음부안19.7℃
  • 맑음충주27.6℃
  • 맑음부산20.6℃
  • 맑음경주시26.3℃
  • 맑음진주24.0℃
  • 맑음이천25.9℃
  • 맑음흑산도18.3℃
  • 맑음청주25.7℃
  • 맑음홍성23.2℃
  • 맑음세종23.9℃
  • 맑음광주24.6℃
  • 맑음순천23.5℃
  • 맑음보성군23.9℃
  • 맑음제주23.2℃
  • 맑음대전25.4℃
  • 맑음원주28.2℃
  • 맑음북강릉23.7℃
  • 맑음정선군26.3℃
  • 맑음밀양27.8℃
  • 맑음남원26.1℃
  • 맑음정읍22.2℃
  • 맑음함양군28.6℃
  • 맑음북창원25.2℃
  • 맑음강화19.4℃
  • 맑음영월27.1℃
  • 맑음강릉26.4℃
  • 맑음전주23.5℃
  • 맑음서울25.0℃
  • 맑음구미28.2℃
  • 맑음봉화24.2℃
  • 맑음통영19.2℃
  • 맑음파주23.2℃
  • 맑음고산19.9℃
  • 맑음서귀포20.7℃
  • 맑음양산시24.9℃
  • 맑음문경26.4℃
  • 맑음포항27.1℃
  • 맑음대구30.5℃
  • 맑음안동28.3℃
  • 맑음산청26.3℃
  • 맑음해남23.1℃
  • 맑음동두천24.7℃
  • 맑음백령도19.5℃
  • 맑음영주26.5℃
  • 맑음장흥25.3℃
  • 맑음북부산23.7℃
  • 맑음고창21.7℃
  • 맑음순창군24.4℃
  • 맑음고흥22.0℃
  • 맑음임실22.7℃
  • 맑음북춘천27.7℃
  • 맑음의령군26.8℃
  • 맑음군산22.3℃
  • 맑음울진19.1℃
  • 맑음부여24.6℃
  • 맑음제천25.0℃
  • 맑음의성26.0℃
  • 맑음금산26.3℃
  • 맑음수원22.9℃
  • 맑음추풍령25.1℃
  • 맑음울릉도17.1℃
  • 맑음영광군21.5℃
  • 맑음천안23.4℃
  • 맑음태백23.7℃
  • 맑음홍천27.7℃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1 10:39:00
  • -
  • +
  • 인쇄

변협.JPG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 제기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협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사 등록 신청과 관련,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부당히 항쟁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왔다. 이로 인해 변호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변호사 회원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

 

변협은 “더이상 이러한 변호사 회원들의 권리침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거부 사건에 대하여 A변호사의 간접강제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라며 “이번 간접강제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세무당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고,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권 수호를 위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