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 맑음강릉1.4℃
  • 맑음영천-2.6℃
  • 맑음북부산2.4℃
  • 맑음진도군1.8℃
  • 맑음정읍-1.1℃
  • 맑음고창-1.8℃
  • 맑음철원-5.8℃
  • 맑음산청-1.4℃
  • 맑음영월-3.8℃
  • 맑음봉화-5.6℃
  • 맑음울산1.0℃
  • 맑음목포0.8℃
  • 맑음임실-1.3℃
  • 맑음양평-1.3℃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경주시1.1℃
  • 맑음부여-2.2℃
  • 맑음서산-4.0℃
  • 맑음고산5.1℃
  • 맑음추풍령-2.5℃
  • 맑음의령군-5.1℃
  • 맑음강화-2.7℃
  • 맑음부산2.6℃
  • 맑음태백-5.4℃
  • 맑음제주5.0℃
  • 맑음고창군-0.5℃
  • 맑음밀양-0.6℃
  • 맑음서귀포7.4℃
  • 맑음광주0.1℃
  • 맑음대관령-6.9℃
  • 맑음영덕1.6℃
  • 맑음서울-1.5℃
  • 맑음속초0.6℃
  • 맑음남원-2.3℃
  • 맑음양산시1.8℃
  • 맑음춘천-4.8℃
  • 맑음원주-3.5℃
  • 맑음북춘천-4.4℃
  • 맑음인천-1.7℃
  • 맑음강진군0.6℃
  • 맑음남해3.2℃
  • 맑음여수2.5℃
  • 맑음홍성-1.7℃
  • 맑음영주-1.3℃
  • 맑음정선군-4.7℃
  • 맑음순창군-2.2℃
  • 맑음김해시1.6℃
  • 맑음부안-0.6℃
  • 맑음청송군-6.6℃
  • 맑음통영2.1℃
  • 맑음충주-4.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0.7℃
  • 맑음이천-1.6℃
  • 맑음보령-2.1℃
  • 맑음대전-2.6℃
  • 맑음순천-1.5℃
  • 맑음장수-4.9℃
  • 맑음동두천-4.0℃
  • 맑음홍천-3.7℃
  • 구름조금완도0.6℃
  • 맑음북강릉0.2℃
  • 맑음울진1.7℃
  • 맑음수원-2.3℃
  • 맑음거제3.6℃
  • 맑음제천-5.7℃
  • 맑음상주-1.2℃
  • 맑음군산-2.6℃
  • 맑음보성군1.5℃
  • 구름조금흑산도3.7℃
  • 맑음합천-2.5℃
  • 맑음고흥-0.1℃
  • 맑음인제-4.1℃
  • 맑음북창원2.4℃
  • 맑음전주-1.5℃
  • 맑음문경-3.3℃
  • 맑음포항2.0℃
  • 맑음해남1.1℃
  • 맑음보은-3.9℃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구미-0.6℃
  • 맑음금산-3.7℃
  • 맑음대구0.9℃
  • 맑음성산3.1℃
  • 맑음천안-1.4℃
  • 맑음거창-4.6℃
  • 맑음창원2.6℃
  • 맑음영광군-1.5℃
  • 맑음장흥0.0℃
  • 맑음동해1.9℃
  • 맑음안동-1.9℃
  • 맑음진주-2.7℃
  • 맑음서청주-2.6℃
  • 맑음세종-2.1℃
  • 맑음파주-4.6℃
  • 맑음의성-5.0℃
  • 맑음청주-1.0℃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1 10:39:00
  • -
  • +
  • 인쇄

변협.JPG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 제기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협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사 등록 신청과 관련,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부당히 항쟁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왔다. 이로 인해 변호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변호사 회원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

 

변협은 “더이상 이러한 변호사 회원들의 권리침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거부 사건에 대하여 A변호사의 간접강제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라며 “이번 간접강제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세무당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고,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권 수호를 위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