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철원20.0℃
  • 흐림영천19.5℃
  • 흐림의성19.9℃
  • 흐림해남22.0℃
  • 흐림북춘천22.0℃
  • 구름많음창원24.7℃
  • 흐림영광군20.1℃
  • 흐림의령군21.9℃
  • 흐림제천20.9℃
  • 흐림정선군21.3℃
  • 흐림인제20.5℃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완도24.6℃
  • 비서울24.0℃
  • 흐림청주23.7℃
  • 흐림세종21.4℃
  • 흐림상주20.8℃
  • 흐림양평22.6℃
  • 비수원23.3℃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구미20.2℃
  • 구름많음북부산25.5℃
  • 구름많음양산시26.3℃
  • 흐림진주22.2℃
  • 흐림순천20.0℃
  • 흐림합천20.7℃
  • 흐림임실18.5℃
  • 흐림군산20.6℃
  • 비대구19.3℃
  • 흐림고창군20.0℃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고창20.4℃
  • 흐림광주19.4℃
  • 흐림북강릉22.9℃
  • 흐림서산22.1℃
  • 흐림영월21.5℃
  • 흐림춘천22.3℃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순창군19.3℃
  • 흐림고흥23.2℃
  • 비인천23.6℃
  • 흐림함양군18.2℃
  • 흐림대관령18.2℃
  • 비흑산도22.1℃
  • 구름조금부산26.0℃
  • 흐림강화21.3℃
  • 흐림태백20.3℃
  • 흐림진도군22.4℃
  • 흐림거창18.4℃
  • 비포항20.9℃
  • 흐림보성군23.0℃
  • 흐림보은20.6℃
  • 흐림강진군24.0℃
  • 흐림전주20.9℃
  • 비홍성22.5℃
  • 흐림장수16.0℃
  • 흐림광양시23.8℃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21.9℃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봉화20.3℃
  • 흐림이천22.9℃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동두천21.3℃
  • 흐림울릉도25.2℃
  • 흐림남원18.9℃
  • 흐림천안21.6℃
  • 흐림원주23.3℃
  • 흐림산청18.8℃
  • 흐림영덕24.8℃
  • 흐림통영25.0℃
  • 구름많음울산24.0℃
  • 흐림홍천21.4℃
  • 흐림영주20.0℃
  • 흐림충주22.2℃
  • 흐림추풍령16.8℃
  • 흐림정읍19.4℃
  • 흐림속초24.7℃
  • 흐림파주21.0℃
  • 흐림울진24.3℃
  • 흐림안동22.1℃
  • 흐림부안20.9℃
  • 흐림장흥23.3℃
  • 흐림금산18.5℃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백령도22.7℃
  • 흐림밀양24.9℃
  • 흐림거제25.3℃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동해23.9℃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1.3℃
  • 흐림서청주21.6℃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1 10:39:00
  • -
  • +
  • 인쇄

변협.JPG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 제기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협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사 등록 신청과 관련,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부당히 항쟁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왔다. 이로 인해 변호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변호사 회원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

 

변협은 “더이상 이러한 변호사 회원들의 권리침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거부 사건에 대하여 A변호사의 간접강제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라며 “이번 간접강제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세무당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고,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권 수호를 위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