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우려된다”

  • 맑음태백-4.2℃
  • 맑음금산-2.7℃
  • 맑음전주-0.6℃
  • 맑음정읍-0.4℃
  • 맑음광양시1.2℃
  • 맑음부산2.9℃
  • 맑음산청-0.2℃
  • 맑음북강릉-0.2℃
  • 맑음고창-2.1℃
  • 맑음영덕1.8℃
  • 맑음영광군0.5℃
  • 맑음파주-3.5℃
  • 맑음철원-5.1℃
  • 맑음울진1.8℃
  • 맑음장수-4.1℃
  • 맑음남원-0.4℃
  • 맑음여수2.7℃
  • 맑음서청주-2.7℃
  • 맑음대관령-5.7℃
  • 맑음추풍령-1.7℃
  • 맑음완도1.0℃
  • 맑음원주-2.6℃
  • 맑음안동-1.3℃
  • 맑음성산3.9℃
  • 맑음고창군-1.1℃
  • 맑음천안-1.3℃
  • 맑음거제4.0℃
  • 맑음영월-3.2℃
  • 맑음경주시0.6℃
  • 맑음충주-3.9℃
  • 맑음속초0.7℃
  • 맑음양평-1.4℃
  • 맑음거창-3.1℃
  • 맑음양산시2.2℃
  • 맑음동해2.6℃
  • 맑음순창군0.2℃
  • 맑음문경-2.7℃
  • 맑음임실-0.6℃
  • 맑음김해시1.7℃
  • 맑음고흥0.3℃
  • 맑음해남1.2℃
  • 맑음보령-2.6℃
  • 맑음청주-0.7℃
  • 맑음군산-1.7℃
  • 맑음진도군2.0℃
  • 맑음상주-1.2℃
  • 맑음밀양0.1℃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의령군-4.2℃
  • 맑음봉화-4.5℃
  • 맑음대전-2.0℃
  • 맑음보은-2.7℃
  • 맑음강릉1.9℃
  • 맑음순천-0.3℃
  • 맑음남해2.6℃
  • 맑음강진군1.3℃
  • 맑음북부산3.0℃
  • 맑음장흥0.6℃
  • 맑음인제-2.1℃
  • 맑음이천-1.2℃
  • 맑음포항2.4℃
  • 맑음동두천-3.3℃
  • 맑음보성군1.4℃
  • 맑음제천-3.1℃
  • 맑음진주-0.7℃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구미-0.5℃
  • 맑음서산-2.9℃
  • 맑음창원3.2℃
  • 맑음춘천-4.0℃
  • 맑음영주-0.9℃
  • 맑음광주1.0℃
  • 맑음제주5.1℃
  • 맑음목포0.9℃
  • 맑음강화-2.3℃
  • 맑음부안0.3℃
  • 맑음북창원3.1℃
  • 맑음인천-1.2℃
  • 맑음홍천-2.8℃
  • 맑음서울-1.6℃
  • 구름조금고산5.2℃
  • 맑음의성-3.8℃
  • 맑음세종-2.0℃
  • 맑음통영2.2℃
  • 맑음부여-1.3℃
  • 맑음청송군-5.2℃
  • 맑음함양군-1.9℃
  • 맑음울산1.1℃
  • 맑음영천-1.2℃
  • 맑음북춘천-3.9℃
  • 맑음수원-2.2℃
  • 맑음홍성-1.0℃
  • 맑음서귀포8.4℃
  • 비울릉도3.3℃
  • 맑음합천-1.2℃
  • 맑음정선군-3.0℃
  • 맑음대구2.1℃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우려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15:25: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인궈위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귄위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감염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 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 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확진 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 “보건당국은 이러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감안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