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인궈위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귄위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감염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 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 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확진 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 “보건당국은 이러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감안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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