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우려된다”

  • 맑음동두천-11.8℃
  • 흐림원주-6.8℃
  • 흐림정읍-5.4℃
  • 흐림광주-3.8℃
  • 흐림임실-5.7℃
  • 흐림대관령-11.5℃
  • 흐림합천-0.8℃
  • 흐림순천-4.8℃
  • 흐림해남-2.5℃
  • 흐림광양시-1.0℃
  • 흐림보성군-2.3℃
  • 맑음서울-9.5℃
  • 흐림여수-1.0℃
  • 구름많음양산시1.6℃
  • 흐림제천-7.3℃
  • 구름많음북창원0.9℃
  • 구름많음통영2.2℃
  • 구름많음김해시0.6℃
  • 눈흑산도-1.0℃
  • 구름많음속초-5.8℃
  • 흐림강릉-3.4℃
  • 흐림부여-5.9℃
  • 구름많음울산-1.1℃
  • 흐림영덕-1.5℃
  • 구름많음인천-10.7℃
  • 흐림장흥-3.2℃
  • 흐림철원-13.1℃
  • 구름많음고산1.8℃
  • 흐림북강릉-3.9℃
  • 흐림순창군-5.1℃
  • 흐림청주-6.6℃
  • 흐림진주0.3℃
  • 흐림산청-1.9℃
  • 맑음파주-13.1℃
  • 흐림이천-7.5℃
  • 흐림홍성-7.4℃
  • 흐림거창-2.7℃
  • 흐림북부산1.2℃
  • 흐림양평-7.5℃
  • 흐림제주2.2℃
  • 흐림경주시-1.6℃
  • 흐림충주-6.7℃
  • 흐림서귀포8.0℃
  • 구름많음북춘천-9.6℃
  • 흐림영광군-3.7℃
  • 구름많음포항-0.3℃
  • 흐림동해-2.8℃
  • 흐림영주-4.7℃
  • 흐림상주-6.0℃
  • 구름많음안동-4.7℃
  • 흐림의성-3.6℃
  • 구름많음인제-8.9℃
  • 흐림세종-6.5℃
  • 흐림부산1.8℃
  • 흐림봉화-5.4℃
  • 흐림영천-2.3℃
  • 흐림청송군-4.5℃
  • 흐림성산1.7℃
  • 구름많음춘천-8.8℃
  • 흐림전주-6.0℃
  • 흐림부안-4.4℃
  • 흐림대전-6.3℃
  • 흐림고흥-2.4℃
  • 맑음강화-10.6℃
  • 눈백령도-8.1℃
  • 흐림정선군-6.6℃
  • 흐림밀양0.3℃
  • 흐림대구-1.6℃
  • 흐림천안-6.9℃
  • 흐림수원-8.9℃
  • 흐림고창-5.0℃
  • 흐림홍천-7.6℃
  • 구름많음거제2.3℃
  • 흐림보령-6.5℃
  • 흐림서청주-6.9℃
  • 흐림문경-6.1℃
  • 흐림영월-6.4℃
  • 흐림의령군-1.8℃
  • 흐림서산-7.7℃
  • 흐림장수-5.7℃
  • 흐림군산-5.6℃
  • 흐림울진-2.3℃
  • 흐림태백-7.7℃
  • 눈울릉도-2.7℃
  • 흐림함양군-2.5℃
  • 흐림강진군-2.6℃
  • 흐림고창군-5.2℃
  • 흐림창원1.0℃
  • 흐림목포-2.6℃
  • 흐림금산-6.1℃
  • 흐림추풍령-7.5℃
  • 흐림진도군-1.8℃
  • 흐림보은-6.6℃
  • 흐림남원-4.9℃
  • 흐림남해1.0℃
  • 흐림구미-4.2℃
  • 흐림완도-1.9℃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우려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15:25: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인궈위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귄위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감염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 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 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확진 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 “보건당국은 이러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감안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