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우려된다”

  • 비울산22.2℃
  • 흐림인제23.3℃
  • 비목포20.6℃
  • 흐림대구20.5℃
  • 흐림봉화21.2℃
  • 흐림임실19.7℃
  • 흐림수원25.9℃
  • 흐림군산19.6℃
  • 흐림서청주21.2℃
  • 흐림동해26.2℃
  • 흐림북강릉25.4℃
  • 흐림정선군25.1℃
  • 흐림의령군20.6℃
  • 흐림통영24.9℃
  • 흐림울진25.4℃
  • 흐림영천19.8℃
  • 비안동19.7℃
  • 흐림서산24.6℃
  • 흐림원주24.8℃
  • 흐림북춘천24.1℃
  • 구름많음고산29.1℃
  • 흐림금산20.7℃
  • 비흑산도21.0℃
  • 흐림상주20.1℃
  • 흐림고창군20.2℃
  • 구름많음성산27.9℃
  • 흐림천안23.0℃
  • 흐림문경19.8℃
  • 흐림완도25.5℃
  • 흐림철원22.8℃
  • 흐림고창20.2℃
  • 흐림영주20.2℃
  • 흐림홍천23.8℃
  • 흐림이천25.6℃
  • 흐림강릉25.9℃
  • 흐림영덕22.1℃
  • 흐림대관령19.8℃
  • 흐림태백21.9℃
  • 흐림울릉도24.8℃
  • 흐림남해21.3℃
  • 흐림정읍21.4℃
  • 흐림김해시22.8℃
  • 흐림북창원21.4℃
  • 흐림청송군20.3℃
  • 흐림경주시21.4℃
  • 흐림속초25.3℃
  • 흐림의성21.1℃
  • 흐림장흥23.8℃
  • 흐림여수22.3℃
  • 흐림파주22.6℃
  • 흐림밀양23.2℃
  • 흐림동두천23.2℃
  • 흐림양평24.3℃
  • 흐림강화23.6℃
  • 흐림부산25.9℃
  • 흐림해남20.9℃
  • 흐림거창18.9℃
  • 비광주21.0℃
  • 흐림남원20.8℃
  • 흐림보령21.2℃
  • 흐림순창군21.3℃
  • 흐림광양시22.8℃
  • 흐림고흥24.7℃
  • 흐림순천22.0℃
  • 흐림부안20.8℃
  • 비청주21.8℃
  • 흐림장수18.8℃
  • 흐림충주24.3℃
  • 흐림제천23.7℃
  • 흐림서울25.7℃
  • 흐림영광군19.5℃
  • 흐림구미20.3℃
  • 흐림북부산25.1℃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보은19.2℃
  • 비홍성23.6℃
  • 흐림추풍령19.3℃
  • 흐림부여20.7℃
  • 흐림춘천24.0℃
  • 흐림세종20.2℃
  • 구름많음백령도25.5℃
  • 구름많음서귀포30.5℃
  • 흐림인천25.4℃
  • 흐림함양군20.0℃
  • 흐림산청20.5℃
  • 흐림진도군20.0℃
  • 흐림제주27.5℃
  • 흐림보성군24.0℃
  • 흐림영월24.7℃
  • 비포항21.3℃
  • 흐림강진군23.3℃
  • 비창원21.3℃
  • 흐림양산시25.0℃
  • 비전주22.1℃
  • 비대전19.8℃
  • 흐림합천20.7℃
  • 흐림진주22.0℃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우려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15:25: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인궈위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귄위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감염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 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 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확진 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 “보건당국은 이러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감안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