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 연무북부산15.9℃
  • 구름많음제주18.3℃
  • 구름많음의령군12.1℃
  • 구름많음고창군16.5℃
  • 맑음이천14.2℃
  • 맑음울진12.5℃
  • 맑음남원15.4℃
  • 연무울산12.7℃
  • 구름많음강진군14.5℃
  • 맑음서울16.2℃
  • 구름많음북춘천12.2℃
  • 구름많음대관령9.8℃
  • 맑음철원13.5℃
  • 구름많음고흥15.5℃
  • 맑음천안14.3℃
  • 구름많음강릉15.8℃
  • 맑음동두천14.0℃
  • 연무포항12.8℃
  • 맑음양평13.7℃
  • 맑음보은13.8℃
  • 구름많음경주시13.0℃
  • 맑음속초9.6℃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많음진도군15.4℃
  • 맑음영천13.6℃
  • 맑음정선군11.1℃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거제13.7℃
  • 맑음충주15.1℃
  • 구름많음남해11.8℃
  • 구름많음김해시15.6℃
  • 맑음대전15.7℃
  • 구름많음산청13.9℃
  • 맑음원주15.1℃
  • 연무창원14.1℃
  • 맑음상주12.1℃
  • 연무부산15.8℃
  • 맑음전주17.0℃
  • 맑음군산15.6℃
  • 구름많음정읍16.0℃
  • 구름많음광주16.5℃
  • 맑음영주12.6℃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서산14.0℃
  • 맑음의성14.1℃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인제10.8℃
  • 맑음해남16.1℃
  • 구름많음청송군13.6℃
  • 맑음영광군16.7℃
  • 맑음수원14.7℃
  • 맑음안동12.2℃
  • 맑음순창군15.2℃
  • 맑음추풍령12.4℃
  • 맑음서청주14.5℃
  • 구름많음북강릉14.6℃
  • 맑음완도17.4℃
  • 구름많음세종14.9℃
  • 맑음합천13.7℃
  • 맑음홍천11.7℃
  • 구름많음장흥15.6℃
  • 맑음장수14.0℃
  • 맑음보령17.0℃
  • 맑음부안15.7℃
  • 맑음순천14.2℃
  • 맑음영덕12.3℃
  • 맑음금산13.9℃
  • 맑음봉화12.2℃
  • 맑음청주15.4℃
  • 구름많음북창원14.2℃
  • 맑음목포15.4℃
  • 맑음춘천11.9℃
  • 맑음강화14.0℃
  • 맑음구미12.0℃
  • 구름많음보성군14.3℃
  • 맑음제천12.7℃
  • 연무여수12.4℃
  • 연무대구13.1℃
  • 맑음문경12.1℃
  • 맑음함양군14.3℃
  • 구름많음고창17.4℃
  • 흐림흑산도13.8℃
  • 맑음거창13.6℃
  • 맑음태백12.4℃
  • 맑음홍성15.8℃
  • 구름많음울릉도10.9℃
  • 맑음부여14.5℃
  • 구름많음고산16.4℃
  • 맑음영월14.2℃
  • 맑음임실15.6℃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많음통영14.1℃
  • 맑음동해12.9℃
  • 맑음인천14.2℃
  • 연무백령도10.3℃

변호사단체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6 11:17:00
  • -
  • +
  • 인쇄
1.jpg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최근 발생한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갓갓, 와치맨, 박사로 대표되는 운영자들은 텔레그램에서 가입비를 받고 가담자들을 모았고, 가담자들과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등의 신상과 함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피해자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노예’로 불렸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협박하여 가학적이고 반인륜적인 콘텐츠를 직접 촬영하여 올리도록 강요하였다”라며 “텔레그램 방에 참여한 가담자들의 숫자는 26만 명으로 추산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은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성적 대상화와 여성 혐오 문화는 이를 디지털 성범죄로 소비하고 산업화하는 구조로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라며 “검찰과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텔레그램 이용자들 일부가 디스코드 등 다른 모바일 메신저로 거점을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메신저 해외 서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법 개정 외에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라며 “현재 음란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성 착취 동영상을 찾는 자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게재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여성·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과 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