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 맑음목포22.4℃
  • 맑음부안19.7℃
  • 맑음태백23.7℃
  • 맑음합천27.9℃
  • 맑음영주26.5℃
  • 맑음파주23.2℃
  • 맑음장수24.0℃
  • 맑음울릉도17.1℃
  • 맑음거창25.4℃
  • 맑음대구30.5℃
  • 맑음진도군20.6℃
  • 맑음창원23.9℃
  • 맑음인천22.2℃
  • 맑음영덕23.8℃
  • 맑음춘천27.8℃
  • 맑음봉화24.2℃
  • 맑음추풍령25.1℃
  • 맑음고창군22.2℃
  • 맑음인제24.1℃
  • 맑음흑산도18.3℃
  • 맑음상주28.1℃
  • 맑음장흥25.3℃
  • 맑음울진19.1℃
  • 맑음강릉26.4℃
  • 맑음보성군23.9℃
  • 맑음대전25.4℃
  • 맑음순천23.5℃
  • 맑음동두천24.7℃
  • 맑음광주24.6℃
  • 맑음의성26.0℃
  • 맑음산청26.3℃
  • 맑음김해시22.3℃
  • 맑음동해18.5℃
  • 맑음울산22.7℃
  • 맑음함양군28.6℃
  • 맑음통영19.2℃
  • 맑음홍성23.2℃
  • 맑음양산시24.9℃
  • 맑음정선군26.3℃
  • 맑음북강릉23.7℃
  • 맑음전주23.5℃
  • 맑음북춘천27.7℃
  • 맑음진주24.0℃
  • 맑음군산22.3℃
  • 맑음고산19.9℃
  • 맑음대관령23.6℃
  • 맑음원주28.2℃
  • 맑음부산20.6℃
  • 맑음청송군26.7℃
  • 맑음보은26.4℃
  • 맑음구미28.2℃
  • 맑음성산21.0℃
  • 맑음밀양27.8℃
  • 맑음고흥22.0℃
  • 맑음수원22.9℃
  • 맑음해남23.1℃
  • 맑음문경26.4℃
  • 맑음남해22.7℃
  • 맑음강진군24.6℃
  • 맑음양평26.3℃
  • 맑음북부산23.7℃
  • 맑음보령20.8℃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창원25.2℃
  • 맑음영월27.1℃
  • 맑음의령군26.8℃
  • 맑음철원25.8℃
  • 맑음안동28.3℃
  • 맑음순창군24.4℃
  • 맑음천안23.4℃
  • 맑음고창21.7℃
  • 맑음홍천27.7℃
  • 맑음속초19.1℃
  • 맑음영천27.5℃
  • 맑음서귀포20.7℃
  • 맑음제주23.2℃
  • 맑음세종23.9℃
  • 맑음이천25.9℃
  • 맑음부여24.6℃
  • 맑음임실22.7℃
  • 맑음남원26.1℃
  • 맑음경주시26.3℃
  • 맑음충주27.6℃
  • 맑음영광군21.5℃
  • 맑음강화19.4℃
  • 맑음서울25.0℃
  • 맑음광양시24.7℃
  • 맑음제천25.0℃
  • 맑음서청주23.9℃
  • 맑음포항27.1℃
  • 맑음여수21.5℃
  • 맑음서산22.5℃
  • 맑음금산26.3℃
  • 맑음청주25.7℃
  • 맑음완도22.7℃
  • 맑음정읍22.2℃
  • 맑음거제23.8℃

법무부,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27 10:23:00
  • -
  • +
  • 인쇄

1-1.jpg▲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 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중대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주된 상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행해진 범죄가 집단 강간 등 현실 공간의 성범죄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하여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고,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114조)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했다.

 

대화방 회원(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등)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이번 범행은 해외 서버를 둔 SNS 대화방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서버,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행도 반드시 추적·검거된다’”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이 암호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 범죄의 경우에도, 그간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당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의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익명성 보호 조치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재판 등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각종 제도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디지털 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안의 엄중함과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