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대한변협 “적극 환영”

  • 맑음경주시26.3℃
  • 맑음영주26.5℃
  • 맑음영천27.5℃
  • 맑음장수24.0℃
  • 맑음성산21.0℃
  • 맑음안동28.3℃
  • 맑음추풍령25.1℃
  • 맑음인제24.1℃
  • 맑음완도22.7℃
  • 맑음합천27.9℃
  • 맑음수원22.9℃
  • 맑음금산26.3℃
  • 맑음대관령23.6℃
  • 맑음인천22.2℃
  • 맑음목포22.4℃
  • 맑음포항27.1℃
  • 맑음동해18.5℃
  • 맑음제천25.0℃
  • 맑음북강릉23.7℃
  • 맑음세종23.9℃
  • 맑음보성군23.9℃
  • 맑음정읍22.2℃
  • 맑음천안23.4℃
  • 맑음제주23.2℃
  • 맑음울산22.7℃
  • 맑음청주25.7℃
  • 맑음부산20.6℃
  • 맑음북창원25.2℃
  • 맑음고창21.7℃
  • 맑음진도군20.6℃
  • 맑음대전25.4℃
  • 맑음양평26.3℃
  • 맑음충주27.6℃
  • 맑음태백23.7℃
  • 맑음홍천27.7℃
  • 맑음장흥25.3℃
  • 맑음보령20.8℃
  • 맑음대구30.5℃
  • 맑음임실22.7℃
  • 맑음서울25.0℃
  • 맑음서산22.5℃
  • 맑음거창25.4℃
  • 맑음춘천27.8℃
  • 맑음통영19.2℃
  • 맑음서귀포20.7℃
  • 맑음의령군26.8℃
  • 맑음북춘천27.7℃
  • 맑음청송군26.7℃
  • 맑음여수21.5℃
  • 맑음강진군24.6℃
  • 맑음양산시24.9℃
  • 맑음봉화24.2℃
  • 맑음강릉26.4℃
  • 맑음상주28.1℃
  • 맑음원주28.2℃
  • 맑음영광군21.5℃
  • 맑음영월27.1℃
  • 맑음함양군28.6℃
  • 맑음광주24.6℃
  • 맑음남원26.1℃
  • 맑음서청주23.9℃
  • 맑음부여24.6℃
  • 맑음군산22.3℃
  • 맑음속초19.1℃
  • 맑음영덕23.8℃
  • 맑음이천25.9℃
  • 맑음남해22.7℃
  • 맑음창원23.9℃
  • 맑음흑산도18.3℃
  • 맑음북부산23.7℃
  • 맑음파주23.2℃
  • 맑음문경26.4℃
  • 맑음강화19.4℃
  • 맑음울릉도17.1℃
  • 맑음홍성23.2℃
  • 맑음부안19.7℃
  • 맑음울진19.1℃
  • 맑음고산19.9℃
  • 맑음산청26.3℃
  • 맑음철원25.8℃
  • 맑음순창군24.4℃
  • 맑음순천23.5℃
  • 맑음의성26.0℃
  • 맑음진주24.0℃
  • 맑음광양시24.7℃
  • 맑음구미28.2℃
  • 맑음동두천24.7℃
  • 맑음전주23.5℃
  • 맑음밀양27.8℃
  • 맑음고흥22.0℃
  • 맑음보은26.4℃
  • 맑음백령도19.5℃
  • 맑음김해시22.3℃
  • 맑음거제23.8℃
  • 맑음해남23.1℃
  • 맑음정선군26.3℃
  • 맑음고창군22.2℃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대한변협 “적극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13 10:08: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조사과정상 메모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19년 9월 경찰청과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해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 및 메모장 사용 전면 시행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통지범위 대폭 확대 △본인 진술 조서 당일 제공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본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배경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변호인들의 높은 시범운영 참여도가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본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의 협력하에 이루어진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 사용을 적극 환영했으며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경찰청의 이번 조치로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장되는 한편, 수사과정 또한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며 국민중심의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