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죄의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에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권남용죄의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에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올해 초 검찰 인사보복 사건(2019도11698), 블랙리스트 사건(2018도2236), 화이트리스트 사건(2019도5186) 등 직권남용죄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 굵직한 판결들을 선고했다”라고 전제한 후 “과거에는 적용과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잠든 범죄’로 인식되었던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이 급증한 것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고위공직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상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의혹이 연속하여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기 판결들이 일부는 무죄로, 일부는 유죄로 판단되면서 일각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 및 판단 기준 등에 대하여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에 더하여 현직 공직자에 대한 직권남용죄 관련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직권남용죄의 적용 기준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심포지엄 개최 이유를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준에 모호하고 자의적인 면은 없는지 그리고 더 명확하고 바람직한 판단 기준 및 적용 방안이 제시될 수는 없는지 짚어볼 예저이다.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김득환 변호사(연수원 15기)가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 예정이며, 주제발표자로 이완규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자로는 박지훈 변호사(연수원 35기)와 고한솔 한겨레21 기자가 참여하고, 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시목 변호사(연수원 33기)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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