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된다

  • 흐림인제20.5℃
  • 흐림춘천22.3℃
  • 흐림고창군20.0℃
  • 흐림금산18.5℃
  • 흐림산청18.8℃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대전22.1℃
  • 흐림안동22.1℃
  • 흐림정읍19.4℃
  • 비서울24.0℃
  • 흐림장수16.0℃
  • 흐림함양군18.2℃
  • 흐림원주23.3℃
  • 흐림고흥23.2℃
  • 흐림광주19.4℃
  • 흐림울릉도25.2℃
  • 흐림백령도22.7℃
  • 흐림거제25.3℃
  • 흐림세종21.4℃
  • 흐림부여21.9℃
  • 흐림상주20.8℃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의성19.9℃
  • 흐림군산20.6℃
  • 흐림영월21.5℃
  • 흐림거창18.4℃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청주23.7℃
  • 비수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6.3℃
  • 흐림완도24.6℃
  • 흐림양평22.6℃
  • 흐림울진24.3℃
  • 구름많음창원24.7℃
  • 흐림영광군20.1℃
  • 흐림보은20.6℃
  • 흐림서산22.1℃
  • 흐림전주20.9℃
  • 흐림강릉25.6℃
  • 흐림동해23.9℃
  • 흐림고창20.4℃
  • 흐림밀양24.9℃
  • 흐림순천20.0℃
  • 흐림합천20.7℃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해남22.0℃
  • 구름많음북부산25.5℃
  • 구름많음순창군19.3℃
  • 흐림영덕24.8℃
  • 흐림추풍령16.8℃
  • 흐림서청주21.6℃
  • 흐림의령군21.9℃
  • 흐림청송군21.3℃
  • 흐림장흥23.3℃
  • 비포항20.9℃
  • 비홍성22.5℃
  • 흐림임실18.5℃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제천20.9℃
  • 흐림남원18.9℃
  • 흐림진도군22.4℃
  • 흐림부안20.9℃
  • 흐림북춘천22.0℃
  • 흐림이천22.9℃
  • 흐림영주20.0℃
  • 구름조금부산26.0℃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영천19.5℃
  • 흐림구미20.2℃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북강릉22.9℃
  • 비흑산도22.1℃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울산24.0℃
  • 흐림진주22.2℃
  • 흐림정선군21.3℃
  • 흐림충주22.2℃
  • 흐림강화21.3℃
  • 흐림문경21.3℃
  • 비대구19.3℃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대관령18.2℃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봉화20.3℃
  • 흐림태백20.3℃
  • 흐림보성군23.0℃
  • 흐림동두천21.3℃
  • 흐림철원20.0℃
  • 흐림천안21.6℃
  • 흐림파주21.0℃
  • 비인천23.6℃
  • 흐림통영25.0℃
  • 흐림강진군24.0℃
  • 흐림홍천21.4℃
  • 흐림속초24.7℃

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6 16:56:00
  • -
  • +
  • 인쇄
111.jpg

인사혁신처, 주식 제한범위 설정 및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특정 분야 7급에는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업무), 식약처 위해사법 수사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6일 4급(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4급(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먼저 기관별 특성과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도 주식과 관련한 공·사익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이 강화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완화된다.

 

예를 들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된다.

 

특히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되고, 최근 3년 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다만,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참고3)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과뿐 아니라 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한다. 현재까지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해 왔다.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유착을 방지해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