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된다

  • 흐림대전8.1℃
  • 흐림전주9.2℃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영월3.0℃
  • 흐림청송군2.6℃
  • 흐림대구6.4℃
  • 구름많음산청5.5℃
  • 구름많음정읍9.3℃
  • 흐림보은4.9℃
  • 박무북춘천0.9℃
  • 구름많음순천6.1℃
  • 흐림서산7.1℃
  • 흐림동해8.1℃
  • 흐림충주4.3℃
  • 흐림통영8.6℃
  • 흐림임실6.4℃
  • 맑음성산10.5℃
  • 구름많음목포9.3℃
  • 흐림밀양6.0℃
  • 흐림강릉7.4℃
  • 구름많음강진군7.6℃
  • 흐림이천2.8℃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부산9.7℃
  • 흐림구미5.1℃
  • 흐림문경3.5℃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제천2.8℃
  • 흐림영주2.7℃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강화3.9℃
  • 흐림고창9.4℃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남원5.9℃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추풍령3.9℃
  • 흐림상주3.7℃
  • 흐림울산9.0℃
  • 비홍성9.1℃
  • 흐림세종6.9℃
  • 흐림경주시6.1℃
  • 구름많음인제1.7℃
  • 구름많음속초6.1℃
  • 박무인천5.3℃
  • 박무수원5.0℃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많음광양시8.8℃
  • 흐림정선군1.3℃
  • 흐림순창군6.0℃
  • 박무서울4.6℃
  • 흐림의성4.2℃
  • 구름조금제주12.1℃
  • 흐림영덕6.4℃
  • 흐림서청주6.0℃
  • 구름많음진주6.2℃
  • 흐림금산6.3℃
  • 흐림북부산7.4℃
  • 구름많음의령군3.9℃
  • 흐림합천5.7℃
  • 흐림거창2.7℃
  • 흐림광주8.7℃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원주2.9℃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남해8.2℃
  • 구름많음함양군5.3℃
  • 구름많음김해시8.1℃
  • 구름많음진도군9.1℃
  • 맑음서귀포12.4℃
  • 구름많음북창원8.5℃
  • 흐림양평2.9℃
  • 구름많음거제8.1℃
  • 흐림태백2.6℃
  • 구름많음고흥6.5℃
  • 구름많음고창군8.2℃
  • 흐림포항8.3℃
  • 구름많음보령7.3℃
  • 흐림춘천1.8℃
  • 흐림울진7.7℃
  • 구름많음동두천3.5℃
  • 흐림천안6.1℃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양산시8.5℃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북강릉6.3℃
  • 구름많음보성군6.6℃
  • 흐림청주8.1℃
  • 흐림울릉도9.1℃
  • 흐림안동3.5℃
  • 흐림장수5.7℃
  • 흐림영천4.9℃
  • 구름많음장흥7.3℃
  • 흐림대관령0.3℃

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6 16:56:00
  • -
  • +
  • 인쇄
111.jpg

인사혁신처, 주식 제한범위 설정 및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특정 분야 7급에는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업무), 식약처 위해사법 수사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6일 4급(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4급(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먼저 기관별 특성과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도 주식과 관련한 공·사익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이 강화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완화된다.

 

예를 들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된다.

 

특히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되고, 최근 3년 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다만,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참고3)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과뿐 아니라 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한다. 현재까지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해 왔다.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유착을 방지해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