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속초19.8℃
  • 맑음영덕17.5℃
  • 맑음서산19.9℃
  • 맑음함양군19.3℃
  • 맑음강화17.4℃
  • 맑음부산22.8℃
  • 맑음안동17.7℃
  • 맑음합천19.4℃
  • 맑음남해21.1℃
  • 맑음구미19.5℃
  • 구름조금성산26.3℃
  • 맑음인제13.1℃
  • 맑음의성16.3℃
  • 맑음제천13.9℃
  • 맑음통영21.8℃
  • 맑음북창원21.9℃
  • 맑음정읍19.6℃
  • 맑음수원17.2℃
  • 맑음밀양19.9℃
  • 맑음이천15.2℃
  • 구름조금강진군20.4℃
  • 맑음완도21.8℃
  • 맑음광양시22.5℃
  • 맑음동해17.9℃
  • 맑음남원19.5℃
  • 구름조금목포22.6℃
  • 맑음충주17.2℃
  • 맑음부안20.0℃
  • 맑음영주14.5℃
  • 맑음영광군20.3℃
  • 맑음서울20.8℃
  • 맑음태백10.7℃
  • 맑음울릉도22.6℃
  • 맑음대관령6.4℃
  • 맑음부여18.8℃
  • 맑음고창19.6℃
  • 맑음장수16.6℃
  • 맑음홍천13.6℃
  • 맑음고창군19.5℃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장흥19.8℃
  • 맑음전주20.4℃
  • 맑음북부산23.0℃
  • 맑음강릉18.1℃
  • 맑음철원15.9℃
  • 구름조금해남20.0℃
  • 맑음군산21.0℃
  • 박무대구18.4℃
  • 맑음문경17.2℃
  • 구름조금진도군20.3℃
  • 맑음북춘천15.2℃
  • 구름많음제주25.4℃
  • 맑음양산시23.3℃
  • 맑음임실17.9℃
  • 맑음영월15.6℃
  • 맑음청송군16.3℃
  • 구름조금흑산도23.7℃
  • 맑음정선군13.1℃
  • 맑음거창18.7℃
  • 맑음파주17.7℃
  • 구름조금영천17.2℃
  • 구름조금보성군20.7℃
  • 맑음창원21.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여수22.7℃
  • 맑음광주21.4℃
  • 맑음김해시20.6℃
  • 맑음춘천16.3℃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순천19.0℃
  • 맑음원주15.6℃
  • 맑음서청주17.2℃
  • 맑음양평16.5℃
  • 맑음천안16.4℃
  • 박무홍성17.2℃
  • 맑음세종19.5℃
  • 맑음보령19.6℃
  • 맑음봉화11.6℃
  • 구름조금포항21.6℃
  • 맑음울진18.3℃
  • 구름조금북강릉18.7℃
  • 맑음의령군17.4℃
  • 맑음고흥19.5℃
  • 맑음동두천17.0℃
  • 맑음순창군18.8℃
  • 맑음금산18.6℃
  • 맑음산청19.5℃
  • 맑음진주18.8℃
  • 맑음보은17.7℃
  • 구름조금서귀포25.6℃
  • 맑음대전20.3℃
  • 맑음상주19.2℃
  • 맑음거제20.5℃
  • 맑음청주21.1℃
  • 맑음인천22.1℃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7 16:07:00
  • -
  • +
  • 인쇄
11.jpg
 

피한정후견인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해소, 오탈자도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5년 5회 응시 기간 및 회수에 걸려 더는 시험을 볼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들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25일 오탈자들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를 때, 영구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변호사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5년 5회 응시 이후 응시가 금지된 오탈자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영구 제명이 확정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라며 “며칠 전인 5월 2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던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된 분들에게까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리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피후견인 결격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단지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나 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개정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탈자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자인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한정치산자를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추진한 이상, 높은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시험까지 통과한 후 변호사시험에서 몇 회 불합격한 사실 밖에 없는 오탈자들의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즉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오탈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