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 구름많음상주17.3℃
  • 구름많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4.3℃
  • 맑음보은16.5℃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봉화16.2℃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충주15.6℃
  • 연무홍성16.8℃
  • 맑음철원14.9℃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많음거창17.8℃
  • 구름많음진도군18.6℃
  • 구름많음천안15.5℃
  • 구름많음광양시18.3℃
  • 맑음금산19.0℃
  • 구름많음인제15.5℃
  • 구름많음보성군17.5℃
  • 연무대전17.4℃
  • 맑음영덕19.8℃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북춘천14.8℃
  • 구름많음경주시20.2℃
  • 구름많음부안17.1℃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홍천14.7℃
  • 구름많음고흥19.7℃
  • 연무목포16.8℃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원주16.4℃
  • 구름많음거제18.1℃
  • 맑음서청주14.8℃
  • 맑음강릉21.4℃
  • 구름많음양평14.4℃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강진군17.7℃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많음완도16.2℃
  • 구름많음군산17.3℃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장흥18.2℃
  • 연무인천14.5℃
  • 구름많음서산15.4℃
  • 구름많음북창원20.1℃
  • 연무수원14.8℃
  • 맑음부여16.1℃
  • 구름많음부산19.3℃
  • 맑음영주16.1℃
  • 구름많음창원19.2℃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산청18.9℃
  • 구름많음영광군17.6℃
  • 구름많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동해17.5℃
  • 구름많음이천14.3℃
  • 연무광주17.1℃
  • 연무전주18.6℃
  • 구름많음북강릉20.3℃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대구17.6℃
  • 맑음세종15.6℃
  • 구름많음정선군16.9℃
  • 구름많음남해17.0℃
  • 연무여수16.2℃
  • 구름많음영천17.5℃
  • 구름많음고창17.6℃
  • 구름많음제주20.3℃
  • 구름많음밀양18.2℃
  • 맑음울릉도17.9℃
  • 연무서울16.3℃
  • 구름많음정읍18.3℃
  • 흐림서귀포19.0℃
  • 구름많음김해시20.4℃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진주18.3℃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춘천14.6℃
  • 흐림백령도7.3℃
  • 구름많음순창군17.6℃
  • 구름많음합천18.2℃
  • 박무흑산도16.0℃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성산18.6℃
  • 구름많음동두천17.2℃
  • 맑음구미16.2℃
  • 맑음추풍령18.1℃
  • 맑음울진17.6℃
  • 구름많음의성16.6℃
  • 구름많음장수18.8℃
  • 구름많음강화13.5℃
  • 구름많음북부산20.0℃
  • 연무청주16.2℃
  • 구름많음제천15.5℃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7 16:07:00
  • -
  • +
  • 인쇄
11.jpg
 

피한정후견인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해소, 오탈자도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5년 5회 응시 기간 및 회수에 걸려 더는 시험을 볼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들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25일 오탈자들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를 때, 영구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변호사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5년 5회 응시 이후 응시가 금지된 오탈자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영구 제명이 확정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라며 “며칠 전인 5월 2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던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된 분들에게까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리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피후견인 결격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단지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나 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개정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탈자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자인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한정치산자를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추진한 이상, 높은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시험까지 통과한 후 변호사시험에서 몇 회 불합격한 사실 밖에 없는 오탈자들의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즉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오탈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