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 맑음양평0.9℃
  • 구름많음경주시1.1℃
  • 구름많음금산-1.3℃
  • 구름많음장수-4.3℃
  • 구름많음세종-0.4℃
  • 구름많음보령-2.2℃
  • 맑음원주-0.2℃
  • 맑음정선군-3.5℃
  • 구름많음정읍-2.3℃
  • 구름많음성산4.4℃
  • 구름많음여수5.3℃
  • 맑음충주-1.3℃
  • 구름많음서귀포9.0℃
  • 맑음인천-0.3℃
  • 맑음창원5.8℃
  • 맑음밀양1.8℃
  • 구름많음남해4.4℃
  • 구름많음울산3.7℃
  • 맑음진주2.8℃
  • 구름많음부여-1.4℃
  • 구름많음제주5.0℃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고흥-1.0℃
  • 흐림흑산도2.8℃
  • 구름많음김해시4.6℃
  • 구름많음군산-1.7℃
  • 맑음산청0.5℃
  • 구름많음강진군1.1℃
  • 맑음양산시5.5℃
  • 구름많음봉화-1.8℃
  • 흐림고산4.8℃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많음해남-0.7℃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구미0.5℃
  • 구름많음추풍령-2.3℃
  • 구름많음문경1.4℃
  • 구름많음북부산5.3℃
  • 맑음백령도0.0℃
  • 맑음동두천-0.1℃
  • 흐림청송군-2.3℃
  • 구름많음서청주-1.7℃
  • 구름많음대구4.0℃
  • 흐림영덕2.1℃
  • 구름많음포항4.0℃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장흥0.6℃
  • 구름많음의성-0.2℃
  • 구름많음안동2.0℃
  • 구름많음광주0.5℃
  • 맑음춘천-1.9℃
  • 구름많음영주-0.9℃
  • 맑음속초-1.7℃
  • 맑음울릉도0.4℃
  • 맑음북강릉-2.1℃
  • 구름많음통영5.8℃
  • 맑음강화0.1℃
  • 구름많음상주1.3℃
  • 구름많음고창-3.0℃
  • 맑음강릉-0.2℃
  • 맑음광양시5.1℃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보은-1.7℃
  • 구름많음목포1.4℃
  • 맑음영월-1.0℃
  • 구름많음거제6.2℃
  • 맑음대관령-7.9℃
  • 구름많음부안0.1℃
  • 맑음북춘천-1.9℃
  • 맑음영광군-1.2℃
  • 맑음동해-0.4℃
  • 구름많음남원-1.6℃
  • 구름많음대전0.1℃
  • 맑음전주-0.8℃
  • 맑음서산-3.5℃
  • 구름많음보성군1.6℃
  • 구름많음임실-1.9℃
  • 맑음제천-2.5℃
  • 구름많음순천1.0℃
  • 구름많음순창군-1.9℃
  • 맑음홍성-2.9℃
  • 맑음파주-3.1℃
  • 맑음의령군1.4℃
  • 맑음북창원6.1℃
  • 맑음서울0.7℃
  • 맑음합천2.8℃
  • 구름많음부산5.5℃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태백-3.0℃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함양군-1.7℃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많음완도0.4℃
  • 맑음이천0.2℃
  • 맑음철원-3.2℃
  • 구름많음진도군1.7℃
  • 구름많음울진1.6℃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7 16:07:00
  • -
  • +
  • 인쇄
11.jpg
 

피한정후견인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해소, 오탈자도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5년 5회 응시 기간 및 회수에 걸려 더는 시험을 볼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들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25일 오탈자들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를 때, 영구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변호사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5년 5회 응시 이후 응시가 금지된 오탈자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영구 제명이 확정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라며 “며칠 전인 5월 2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던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된 분들에게까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리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피후견인 결격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단지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나 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개정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탈자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자인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한정치산자를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추진한 이상, 높은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시험까지 통과한 후 변호사시험에서 몇 회 불합격한 사실 밖에 없는 오탈자들의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즉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오탈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