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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고문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22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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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위원장 나승철 변호사/연수원 35기)을 발족하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 변호사의 현실적인 처우 및 관련 실태를 자세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고문 변호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런데도 수임료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제도운영이 불투명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단체는 업무량보다 열악한 보수를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특별시와 구별 월 자문료를 살펴보면 최대 20만 원 정도가 기본 고문료이고, 추가 자문료도 서울특별시가 20만 원, 구별 자문료는 5~10만 원 선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고문·자문료”라며 “대법원이 지속해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실제 변호사의 수임료에 육박하도록 상승된 것과는 달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자문료는 장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자문·고문 변호사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책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변호사는 업무량에 비해 적은 보수를 감내해야 한다는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사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른 합당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문 변호사 제도운영의 불투명성 개선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월 21일 권고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불공정성 심각 ▲공공기관 소송사건대리 편중 심각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빈발 ▲소송업무 운영현황 공개 미흡 등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 중 고문 변호사 위촉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 공모절차의 의무화, 고문 변호사 위촉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고문 변호사 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고문 변호사 위촉 등 단계에 대한 통제기구 필요성, 고문 변호사 평가제도의 마련 및 재위촉 및 해촉 시 의무적 반영, 고문 변호사의 자문업무 수행내용,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의 공개의무 명문화, 사건위임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의무 명문화, 공공기관 위촉 고문 변호사 제도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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