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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연수, 한국식 교육분담 시스템 마련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3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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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월 23일 오후 2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변호사의 윤리의식 함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되어 연수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요구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온라인 연수도 실시되는 등 변호사 연수제도의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동안 변호사 연수제도에 대해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전문연수 및 윤리연수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사 연수제도의 현황,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향후 10년간 변호사 연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표와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미국 변호사협회의 MCLE(Minimum Continuing Legal Education)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한국식 교육분담 시스템 구축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식 교육분담 시스템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연수주제별로 지역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거점화하여 전문연수를 분담하는 형태이다.

 

한편, 윤리연수는 변호사법의 각종 법령준수의무사항에 대해 실무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변협이 정기적으로 모범교안을 제작하여 업데이트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백제흠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맡았으며, 사회는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대한변협 대변인)가, 주제발표는 임재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토론자는 윤지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애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율,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곽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가 참여하여 현장의 요구를 경청하고 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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