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8년 5천670명→2019년 6천664명으로 994명 늘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5년도 안 돼 퇴직하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년 새 1천 명 늘어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근 5년간 총 2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하여 1년 새 퇴직자가 994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5년 이내에 퇴직하였다. 더욱이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 1,769명으로 6,664명의 26.5%에 달했다.
2019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일반직 1,171명, 교육직 660명, 경찰·소방 148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 자료에는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 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20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8년 72건, 2019년 122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2019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 등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근무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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