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국무회의 의결

  • 맑음영덕5.9℃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보령-0.3℃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봉화-2.9℃
  • 맑음보은-1.2℃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이천2.5℃
  • 맑음강화3.3℃
  • 흐림광주4.3℃
  • 맑음김해시6.8℃
  • 맑음인제4.2℃
  • 맑음전주2.9℃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서울3.5℃
  • 맑음상주4.3℃
  • 맑음북강릉3.8℃
  • 맑음충주-0.5℃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대구7.7℃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청주3.9℃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파주1.0℃
  • 맑음영주4.1℃
  • 맑음금산-0.1℃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북춘천0.0℃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진도군4.5℃
  • 구름많음목포4.4℃
  • 맑음구미2.7℃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광양시6.5℃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남해5.8℃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장수-1.6℃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동해7.8℃
  • 흐림의령군0.7℃
  • 구름많음경주시2.4℃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대전1.4℃
  • 맑음홍성0.9℃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통영6.3℃
  • 맑음고산8.0℃
  • 맑음강릉7.4℃
  • 맑음동두천2.4℃
  • 구름많음북창원7.4℃
  • 구름많음부안2.0℃
  • 맑음서청주-0.7℃
  • 맑음원주2.2℃
  • 맑음성산7.4℃
  • 맑음울릉도8.6℃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세종0.9℃
  • 구름많음순천4.3℃
  • 맑음천안-1.1℃
  • 맑음정선군1.9℃
  • 맑음양평1.7℃
  • 맑음제천-2.6℃
  • 흐림순창군1.4℃
  • 맑음인천3.9℃
  • 맑음창원8.4℃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영천5.6℃
  • 구름많음북부산4.0℃
  • 맑음대관령-0.5℃
  • 맑음울진4.6℃
  • 맑음속초7.8℃
  • 맑음추풍령2.6℃
  • 맑음백령도5.8℃
  • 맑음문경3.8℃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부여-0.3℃
  • 구름많음영월0.5℃
  • 흐림고창0.0℃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국무회의 의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13 14:28:00
  • -
  • +
  • 인쇄

법무부.JPG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특히,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앞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으며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이수 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