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적극 대응해야 처벌수위 낮출수 있다

  • 맑음군산3.9℃
  • 맑음완도6.0℃
  • 맑음제천1.5℃
  • 맑음대전8.7℃
  • 맑음강릉12.4℃
  • 맑음동두천6.4℃
  • 맑음대구10.5℃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합천10.0℃
  • 맑음홍성3.0℃
  • 맑음금산4.3℃
  • 맑음부산12.3℃
  • 맑음영천5.6℃
  • 맑음봉화1.6℃
  • 맑음순천4.3℃
  • 맑음제주9.9℃
  • 맑음양평6.6℃
  • 맑음임실3.5℃
  • 맑음서청주4.8℃
  • 맑음파주2.7℃
  • 맑음동해8.3℃
  • 맑음영덕6.6℃
  • 맑음서산2.9℃
  • 맑음세종7.5℃
  • 맑음광양시9.1℃
  • 맑음의령군6.7℃
  • 맑음태백1.9℃
  • 맑음춘천5.1℃
  • 맑음속초7.4℃
  • 맑음장흥3.8℃
  • 맑음청주9.3℃
  • 맑음보은4.5℃
  • 맑음울산10.5℃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4.9℃
  • 맑음통영9.6℃
  • 맑음산청7.9℃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춘천5.0℃
  • 맑음북부산8.2℃
  • 맑음홍천5.3℃
  • 맑음의성3.3℃
  • 맑음진도군2.7℃
  • 맑음부여3.7℃
  • 맑음강진군5.8℃
  • 맑음원주6.7℃
  • 맑음추풍령3.2℃
  • 맑음영월4.6℃
  • 맑음청송군2.8℃
  • 맑음창원9.9℃
  • 맑음북강릉10.2℃
  • 맑음부안3.2℃
  • 맑음김해시10.4℃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6.4℃
  • 맑음철원4.4℃
  • 맑음강화1.3℃
  • 맑음전주6.2℃
  • 맑음진주7.3℃
  • 맑음상주7.2℃
  • 맑음문경6.0℃
  • 맑음장수0.6℃
  • 맑음여수10.4℃
  • 맑음안동6.8℃
  • 맑음고흥4.3℃
  • 맑음영광군2.5℃
  • 맑음고창군2.6℃
  • 맑음경주시8.3℃
  • 맑음보령2.9℃
  • 맑음서귀포10.6℃
  • 맑음해남2.0℃
  • 맑음남해9.0℃
  • 맑음포항11.7℃
  • 맑음정선군3.6℃
  • 맑음양산시8.9℃
  • 맑음고창2.2℃
  • 맑음고산8.9℃
  • 맑음울진7.7℃
  • 맑음흑산도4.8℃
  • 맑음천안4.0℃
  • 맑음대관령2.8℃
  • 맑음목포4.9℃
  • 맑음북창원11.4℃
  • 맑음거제11.0℃
  • 맑음밀양8.6℃
  • 맑음수원4.5℃
  • 맑음광주9.7℃
  • 맑음거창6.0℃
  • 맑음성산7.4℃
  • 맑음울릉도10.1℃
  • 맑음보성군4.4℃
  • 맑음충주4.5℃
  • 맑음구미6.9℃
  • 맑음인제4.6℃
  • 맑음영주4.2℃
  • 맑음이천5.9℃
  • 맑음함양군5.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적극 대응해야 처벌수위 낮출수 있다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10-29 13:08:00
  • -
  • +
  • 인쇄
참된-30회차-공무원수험신문-이용촬영죄-바로송출 .jpg
▲ IBS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배진혁 변호사
 
카메라촬영죄가 문제 되는 경우는 대중교통이나 길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혹은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모르게 몰래 촬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카메라촬영죄가 적용되는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약칭은 성폭력처벌법이라고 부르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IBS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배진혁 변호사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여 단순히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을 촬영만 한 초범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에서는 기존에는 단순히 벌금으로 구약식으로 처벌하는 사안에도 구공판으로 사건을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다.
 
카메라촬영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가장 낮추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카메라찰영죄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가 필요적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 측에 연락을 하면 피해자 변호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알 수 있으니 해당 피해자 변호사 측에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물으면서 합의가 진행되고는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를 종용한다면 이러한 정황은 추후에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이다.
 
기존에는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했으나 최근에는 카메라 촬영죄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혹은 해당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재판부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최종 형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사안 별로 판단을 해야한다.
 
위와 같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무죄 혹은 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