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부모의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 흐림고창군22.1℃
  • 흐림양평23.4℃
  • 흐림문경21.8℃
  • 구름많음광양시24.4℃
  • 흐림인천24.7℃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부여22.3℃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강릉26.6℃
  • 흐림상주23.0℃
  • 구름조금울산25.0℃
  • 흐림순천21.4℃
  • 흐림영광군22.2℃
  • 흐림안동22.8℃
  • 비흑산도22.5℃
  • 흐림영덕23.6℃
  • 흐림고창22.0℃
  • 흐림대전23.0℃
  • 흐림서산23.1℃
  • 구름조금통영25.7℃
  • 흐림금산20.7℃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의성23.2℃
  • 흐림보령22.6℃
  • 구름많음진주24.3℃
  • 흐림광주19.1℃
  • 흐림철원22.3℃
  • 흐림산청19.5℃
  • 흐림인제21.6℃
  • 흐림백령도22.9℃
  •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제주28.4℃
  • 흐림천안22.3℃
  • 흐림북강릉23.8℃
  • 흐림이천23.9℃
  • 흐림춘천23.7℃
  • 흐림전주21.4℃
  • 흐림세종21.8℃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조금여수25.5℃
  • 흐림대관령19.1℃
  • 흐림정읍20.3℃
  • 흐림청송군23.1℃
  • 구름조금양산시27.0℃
  • 흐림보은21.9℃
  • 구름조금창원25.7℃
  • 흐림서청주22.5℃
  • 흐림군산22.4℃
  • 구름조금북창원26.7℃
  • 흐림북춘천22.9℃
  • 흐림정선군22.3℃
  • 구름많음고흥23.1℃
  • 구름많음부산26.1℃
  • 흐림울진24.2℃
  • 구름조금북부산27.4℃
  • 흐림봉화21.2℃
  • 비서귀포28.0℃
  • 구름많음경주시23.7℃
  • 흐림파주21.3℃
  • 흐림구미22.1℃
  • 구름조금남해23.5℃
  • 흐림태백21.8℃
  • 흐림수원23.8℃
  • 흐림영월22.5℃
  • 흐림포항25.1℃
  • 흐림대구23.7℃
  • 구름많음보성군23.6℃
  • 구름조금거제25.5℃
  • 흐림홍천22.6℃
  • 흐림홍성22.8℃
  • 흐림거창18.9℃
  • 흐림남원19.4℃
  • 흐림원주24.2℃
  • 흐림영천23.6℃
  • 흐림추풍령19.5℃
  • 흐림충주22.8℃
  • 구름많음장흥24.2℃
  • 흐림서울25.0℃
  • 흐림장수16.1℃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18.8℃
  • 비목포21.7℃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울릉도25.5℃
  • 흐림합천22.1℃
  • 흐림진도군22.9℃
  • 흐림강화23.2℃
  • 흐림영주21.2℃
  • 구름조금김해시26.1℃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동두천22.0℃
  • 흐림청주24.7℃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순창군18.7℃
  • 흐림함양군18.4℃

변호사단체 “부모의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02 10:54: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부모의 징계권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0월 30일 부모의 징계권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훈육(징계)을 이유로 한 부모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위 규정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벌의 감면 사유로 활용되기도 한다”라며 “또한,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이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고, 해당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1991년 발효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이나 권고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권 규정의 삭제로 친권이 제한된다거나 아동의 탈선이나 비행 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민법 제913조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징계권 삭제로 친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훈육·체벌과 아동의 비행은 상관관계가 없고 훈육·체벌이 아동이 행하는 범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 또한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민법 제915조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원의 발의로 다수 상정되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해당 규정은 민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어 변화된 가족관계와 사회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부모의 징계권 규정 삭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법개정법률안 중에는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등을 신설하는 안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동에게 행사하는 체벌(폭력)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라며 “이는 징계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고,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징계권 삭제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대체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발의된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