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위법관은 5명도 발표, 고압적인 태도와 인격 모독…불성실한 재판 진행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 접수 기간을 11월 6일까지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통일성 있는 평가 결과를 취합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도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2020년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올해 법관평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법관(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총 1,440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10,51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또 5명 이상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754명으로 집계됐다.
평가 결과,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754명의 평균점수는 80.96점(100점 만점)으로 80.43점을 기록한 2019년도와 80.22점을 기록한 2018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올해 우수법관은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754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김소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와 유영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우수법관은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20명과 평균점수 95점에 조금 모자랐으나 평균 평가횟수를 훨씬 초과하여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2인 등 총 22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2명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충실한 심리,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재판 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충분한 배려,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10명 이상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라며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 법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윽박지르며 수시로 인격적인 모욕을 하였다는 사례와 불필요하게 소송절차를 지연하였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라고 덧붙였다.
또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B 법관은 성의 없고 불성실한 재판 진행은 물론 판결문에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등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더욱이 무려 49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고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C 법관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법관의 언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사례, 반말투로 말하거나 언사의 내용이 모욕적이었다는 사례, 재판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전혀 없다는 사례, 사실관계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
이외에도 하위법관에 관해 제출된 사례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예단과 선입견,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일방에 대한 불공평한 진행, 변론기회와 입증기회의 차단, 고압적 언행,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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