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사유’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당’의 정도에 대해선 사람마다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부부 중 일방이 독박육아를 한다거나, 맞벌이 부부임에도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은 물론 식사 준비까지 부부 중 한 명이 도맡아서 하는 경우라면, 누군가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생각하여 이혼청구를 하였지만, 정작 법원은 부당한 대우라 볼 수 없다고 결정지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실제로 과거 유명 축구 선수도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패소한 바 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알 필요가 있다.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생활 과정에서 형평이 맞지 않는 일이 있었다 하여 무조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다만,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기타 조항을 두고 있어, 비록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타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해서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누군가 이혼을 결심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주장을 하게 되며 법원은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게 된다.
일례로 법원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당사자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단순히 경미한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 부당한 대우가 발생한 경위와 혼인 파탄의 과정, 또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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