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행충돌 없앤다

  • 맑음함양군32.5℃
  • 맑음북부산31.9℃
  • 맑음광양시32.3℃
  • 맑음강화26.9℃
  • 맑음보령28.7℃
  • 맑음정읍29.7℃
  • 맑음속초27.8℃
  • 맑음상주30.8℃
  • 맑음여수30.0℃
  • 맑음문경29.9℃
  • 맑음의성30.3℃
  • 맑음광주31.3℃
  • 맑음이천30.3℃
  • 맑음부안28.7℃
  • 맑음전주30.3℃
  • 맑음대관령24.9℃
  • 맑음합천33.5℃
  • 맑음충주29.3℃
  • 맑음백령도25.7℃
  • 맑음영월29.1℃
  • 맑음철원29.9℃
  • 맑음해남29.0℃
  • 맑음보성군31.5℃
  • 맑음세종29.6℃
  • 맑음밀양33.7℃
  • 맑음장흥30.5℃
  • 맑음청주32.0℃
  • 맑음거창31.4℃
  • 맑음강릉29.3℃
  • 맑음순창군30.3℃
  • 맑음산청33.1℃
  • 맑음제주29.5℃
  • 맑음남원31.1℃
  • 맑음부여29.8℃
  • 맑음춘천31.1℃
  • 맑음제천27.2℃
  • 맑음영주29.8℃
  • 맑음서울30.5℃
  • 맑음안동31.2℃
  • 맑음순천28.6℃
  • 맑음영덕28.1℃
  • 맑음통영28.7℃
  • 맑음홍성30.5℃
  • 맑음울진29.6℃
  • 맑음창원31.2℃
  • 맑음동두천28.9℃
  • 맑음서산29.2℃
  • 맑음정선군28.3℃
  • 맑음의령군33.4℃
  • 맑음임실29.2℃
  • 맑음인천30.0℃
  • 맑음홍천29.6℃
  • 맑음서청주29.3℃
  • 맑음포항29.5℃
  • 맑음완도29.4℃
  • 맑음남해30.6℃
  • 맑음북춘천30.1℃
  • 맑음목포28.7℃
  • 맑음청송군31.6℃
  • 맑음성산29.0℃
  • 맑음고창군28.2℃
  • 맑음천안28.8℃
  • 맑음울산30.1℃
  • 맑음김해시30.7℃
  • 맑음흑산도27.3℃
  • 맑음고산27.9℃
  • 맑음인제27.9℃
  • 맑음구미31.6℃
  • 맑음영광군28.3℃
  • 맑음울릉도28.5℃
  • 맑음경주시30.7℃
  • 맑음봉화27.9℃
  • 맑음장수26.3℃
  • 맑음양평30.7℃
  • 맑음대전29.8℃
  • 맑음진도군27.2℃
  • 맑음대구33.8℃
  • 맑음양산시32.6℃
  • 맑음진주32.1℃
  • 맑음북창원32.7℃
  • 맑음군산28.9℃
  • 맑음추풍령27.5℃
  • 맑음강진군30.8℃
  • 맑음서귀포30.5℃
  • 맑음동해28.1℃
  • 맑음고창28.6℃
  • 맑음북강릉27.8℃
  • 맑음파주27.2℃
  • 맑음거제29.5℃
  • 맑음고흥31.2℃
  • 맑음영천31.2℃
  • 맑음부산30.9℃
  • 맑음수원29.1℃
  • 맑음원주31.3℃
  • 맑음금산29.2℃
  • 맑음태백26.5℃
  • 맑음보은27.7℃

정부,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행충돌 없앤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5 16:52:00
  • -
  • +
  • 인쇄
1.jpg

「공직자윤리법」 공포안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심사 결정 전에도 직무관려 금지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한층 강화된 법적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해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더 확대 적용된다.
 
직무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상한기준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근무지에서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된다.
마지막으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며 해당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돼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및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현재 민간위원은 심사위원 총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명 중 9명으로 확대돼 더욱 깐깐한 심사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개정이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의무사항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윤리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