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과 관련한 분쟁은 가족 간 갈등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쓰이는 단골 소재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됐다.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끼리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 소식을 끊고 살던 가족이 유산을 노리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상갓집에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많다.
재산을 분할하는 제도에는 크게 유언, 증여, 상속이 있다.
유언은 고대사회에서부터 행해져 온 것으로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의 한 형태다.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다.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등 방법이 다양하지만 엄격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증여는 당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박이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되는 계약이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증여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증여세가 붙는다.
또 증여하면 더는 자신의 재산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한다. 사망자가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 소유자 사망 이후에 발생하기에 소유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다.
2011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수익자를 지정해 자신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사법인 정림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가 수탁자와 수익자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고,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분할해 상속할 수도 있는 등 신탁자의 뜻대로 재산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 절차가 계약 관계에 따라 진행돼 법적인 효력도 갖게 된다.
신탁자의 경우 의사전달능력만 있으면 되며 수익자에는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다. 다만 수탁자는 미성년자나 비성인 후견인 등 법률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가하다.
유언대용신탁 신청 시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다.
법무사법인 정림은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증여·상속 등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신탁등기로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며 "현재 신탁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속인에게도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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