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건 법률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법률관계로 해소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양육에 대한 사안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혼 결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를 허가해주지 않는다. 그만큼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법원이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부부 대부분은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과는 다르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게 된다. 결국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천륜을 잇는 일이다”며 “그러다 보니 법원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 아버지라고 해서 또는 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다. 다만 기존 양육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다. 아무래도 아이로서는 기존 양육자와 함께 하는게 정서적인 불안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양육권 행사는 달라질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은 불안한 일이다.
가정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 양육보조자 유무, 자녀의 나이와 성별, 양육환경, 유책 사유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다만 만13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친밀감을 그동안 잘 유지하는게 포인트다. 설사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대 배우자에 비해서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가사 조사, 양육계획서, 증거, 아동심리 검사 등을 성실하게 확인 후 검토한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양육권자 지정에서 멀어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양육권자가 되면 양육비 등을 산정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 과정을 준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한다”며 “법조인의 도움을 초기부터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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