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올바른 평등법 제정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관련 TF(위원장 박종운)를 발족시켰다.
TF는 약 5개월간 10차례의 회의, 4회의 웨비나,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와 검토 등 심도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 ‘평등법 쟁점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현재 평등법 제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쟁점에 대해 소모적 논쟁 대신 생산적 논의를 거쳐 올바른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검토보고서를 확정·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차별 해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입법의 필요성, 차별 실태를 고려할 때 규율이 필요한 차별금지사유 규정의 타당성, 평등권의 실질화를 위한 간접차별과 괴롭힘 개념의 도입과 기존 성희롱 개념의 보완 및 진정직업자격 등 차별 예외사유 규정의 적정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고용 등의 4가지 영역은 그 성격상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기존 법령상 구제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각종 구제절차의 새로운 도입 등이 의미 있다는 점도 평가하였다. 다만, 법률적 관점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정 수준으로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도 지적했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평등법의 내용이 기존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몇 가지 보완을 거쳐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법률전문가 단위에서 평등법의 여러 쟁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검토보고서를 국회와 관련 기관 등에 발송하여 향후 평등법에 대한 생산적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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