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평등법′ 쟁점 검토보고서 발간...법률전문가 분석 최초

  • 맑음남원-5.4℃
  • 맑음광양시-2.1℃
  • 맑음영광군-1.7℃
  • 맑음홍천-6.4℃
  • 맑음청주-2.5℃
  • 맑음북춘천-7.9℃
  • 맑음거제0.0℃
  • 구름많음정읍-3.1℃
  • 맑음상주-3.6℃
  • 맑음충주-8.3℃
  • 맑음거창-5.4℃
  • 맑음보은-6.1℃
  • 맑음추풍령-4.2℃
  • 맑음대관령-9.0℃
  • 맑음통영-1.1℃
  • 맑음고창-3.1℃
  • 맑음문경-4.7℃
  • 맑음포항-0.9℃
  • 맑음구미-3.4℃
  • 맑음파주-6.0℃
  • 맑음양평-4.7℃
  • 맑음금산-6.4℃
  • 맑음전주-3.4℃
  • 맑음수원-4.4℃
  • 맑음의성-7.6℃
  • 맑음울진-1.6℃
  • 구름많음보령-4.1℃
  • 맑음창원-0.4℃
  • 맑음서산-4.9℃
  • 맑음천안-4.7℃
  • 맑음임실-6.5℃
  • 맑음서울-2.8℃
  • 맑음대구-1.5℃
  • 맑음북강릉-1.7℃
  • 흐림해남-2.0℃
  • 맑음백령도-0.6℃
  • 맑음북부산-1.2℃
  • 맑음부여-6.6℃
  • 구름많음고산3.6℃
  • 맑음원주-4.6℃
  • 맑음순천-3.4℃
  • 맑음군산-4.1℃
  • 맑음서청주-5.3℃
  • 맑음부안-2.6℃
  • 맑음장흥-3.3℃
  • 맑음속초-1.1℃
  • 맑음태백-7.5℃
  • 맑음김해시-1.8℃
  • 구름많음고창군-4.5℃
  • 맑음홍성-4.6℃
  • 맑음밀양-4.6℃
  • 구름조금성산2.6℃
  • 맑음강릉-0.6℃
  • 맑음의령군-7.0℃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합천-4.0℃
  • 맑음서귀포2.6℃
  • 맑음산청-2.0℃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인제-7.3℃
  • 맑음진주-3.3℃
  • 맑음울산-1.6℃
  • 맑음부산-0.8℃
  • 맑음양산시0.1℃
  • 맑음영천-2.2℃
  • 맑음이천-3.4℃
  • 구름많음목포-0.5℃
  • 구름조금강진군-0.5℃
  • 맑음고흥-1.7℃
  • 맑음함양군-2.7℃
  • 맑음봉화-10.3℃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춘천-7.1℃
  • 맑음순창군-5.2℃
  • 맑음동두천-5.6℃
  • 맑음남해-0.8℃
  • 맑음영덕-1.6℃
  • 맑음보성군-1.4℃
  • 맑음제천-8.3℃
  • 구름조금완도-0.8℃
  • 맑음안동-4.0℃
  • 맑음철원-10.5℃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영월-5.3℃
  • 맑음영주-4.0℃
  • 맑음청송군-5.6℃
  • 맑음대전-4.0℃
  • 맑음정선군-4.5℃
  • 맑음광주-1.8℃
  • 맑음경주시-2.0℃
  • 맑음여수-1.4℃
  • 맑음강화-5.0℃
  • 맑음인천-3.4℃
  • 맑음세종-4.6℃
  • 맑음북창원-0.9℃
  • 맑음동해-1.2℃
  • 맑음장수-10.5℃

서울변회, '평등법' 쟁점 검토보고서 발간...법률전문가 분석 최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8 15:51: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올바른 평등법 제정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관련 TF(위원장 박종운)를 발족시켰다.

 

TF는 약 5개월간 10차례의 회의, 4회의 웨비나,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와 검토 등 심도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 ‘평등법 쟁점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현재 평등법 제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쟁점에 대해 소모적 논쟁 대신 생산적 논의를 거쳐 올바른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검토보고서를 확정·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차별 해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입법의 필요성, 차별 실태를 고려할 때 규율이 필요한 차별금지사유 규정의 타당성, 평등권의 실질화를 위한 간접차별과 괴롭힘 개념의 도입과 기존 성희롱 개념의 보완 및 진정직업자격 등 차별 예외사유 규정의 적정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고용 등의 4가지 영역은 그 성격상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기존 법령상 구제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각종 구제절차의 새로운 도입 등이 의미 있다는 점도 평가하였다. 다만, 법률적 관점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정 수준으로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도 지적했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평등법의 내용이 기존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몇 가지 보완을 거쳐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법률전문가 단위에서 평등법의 여러 쟁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검토보고서를 국회와 관련 기관 등에 발송하여 향후 평등법에 대한 생산적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