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검사 조작, 사실상 불가능해”

  • 맑음서청주28.4℃
  • 맑음문경30.1℃
  • 맑음여수30.0℃
  • 맑음광양시32.2℃
  • 맑음홍천27.5℃
  • 맑음경주시32.7℃
  • 맑음금산28.6℃
  • 맑음포항33.5℃
  • 맑음흑산도30.4℃
  • 맑음원주29.6℃
  • 맑음장흥30.0℃
  • 맑음백령도28.3℃
  • 맑음정선군28.3℃
  • 맑음구미31.7℃
  • 맑음보령30.2℃
  • 맑음서귀포31.0℃
  • 맑음태백29.5℃
  • 맑음대전30.1℃
  • 맑음거제31.4℃
  • 맑음장수26.3℃
  • 맑음고흥31.4℃
  • 맑음추풍령28.7℃
  • 맑음울진35.3℃
  • 맑음보성군30.2℃
  • 맑음상주30.4℃
  • 맑음산청31.4℃
  • 맑음진주30.7℃
  • 맑음세종29.2℃
  • 맑음순천29.8℃
  • 맑음영천32.4℃
  • 맑음인천28.9℃
  • 맑음북부산33.8℃
  • 맑음완도31.9℃
  • 맑음보은28.0℃
  • 맑음안동30.4℃
  • 맑음제천27.9℃
  • 맑음부산33.3℃
  • 맑음정읍30.3℃
  • 맑음이천29.7℃
  • 맑음해남30.7℃
  • 맑음울산32.3℃
  • 맑음임실27.3℃
  • 맑음광주29.9℃
  • 맑음순창군29.4℃
  • 맑음속초32.4℃
  • 맑음남원28.1℃
  • 맑음천안28.7℃
  • 맑음창원32.4℃
  • 맑음파주28.8℃
  • 맑음영광군29.4℃
  • 맑음양산시36.1℃
  • 맑음철원29.5℃
  • 맑음의성30.8℃
  • 맑음고창30.5℃
  • 맑음영월28.6℃
  • 맑음통영32.0℃
  • 맑음전주31.3℃
  • 맑음북춘천28.8℃
  • 맑음제주31.7℃
  • 맑음강진군29.6℃
  • 맑음울릉도32.9℃
  • 맑음홍성30.3℃
  • 맑음의령군32.9℃
  • 맑음양평28.3℃
  • 맑음부여28.7℃
  • 맑음춘천28.1℃
  • 맑음진도군29.1℃
  • 맑음청송군30.7℃
  • 맑음군산29.7℃
  • 맑음거창30.2℃
  • 맑음남해30.4℃
  • 맑음인제28.7℃
  • 맑음목포29.0℃
  • 맑음동해33.8℃
  • 맑음북창원33.5℃
  • 맑음대구32.1℃
  • 맑음충주29.1℃
  • 맑음부안29.8℃
  • 맑음수원29.7℃
  • 맑음서울29.2℃
  • 맑음함양군31.5℃
  • 맑음밀양33.6℃
  • 맑음청주29.2℃
  • 맑음동두천29.7℃
  • 맑음봉화30.0℃
  • 맑음강화28.7℃
  • 맑음성산31.6℃
  • 맑음영덕33.0℃
  • 맑음김해시33.0℃
  • 맑음고창군29.8℃
  • 맑음영주29.1℃
  • 맑음서산30.4℃
  • 맑음합천31.1℃
  • 맑음고산29.6℃
  • 맑음북강릉32.9℃
  • 맑음강릉33.2℃
  • 맑음대관령26.3℃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검사 조작, 사실상 불가능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5 09:00:00
  • -
  • +
  • 인쇄

참된 [8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형사전문변호사-5일 오전9시_예약송출.jpg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간이 마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소식과 함께 황하나 씨가 “난 절대 (마약류성분이) 나올게 아니다. 난 절대 (마약류성분이) 나올 게 없다”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마약 검사가 조작된 게 아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황하나 씨가 마약 검사를 방해하기 위해 탈색과 염색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마약 검사 조작이 가능할까? 김앤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 출신의 마약전문변호사인 김진욱 변호사는 “마약류를 투약하면 그 성분이 혈액과 함께 운반되어 약리작용을 한 후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고 머리카락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마약류 성분이 소변으로 모두 배출된 후라면 소변검사로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압수할 체모가 없다면 모발검사가 사실상 어렵다. 아퀴사인(ACCUSIGN)이라는 소변을 이용한 간이 시약 도구로 검사하는 경우, 대마초 흡연의 경우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이면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필로폰의 경우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잘 검출되지 않는다. 모발검사의 경우 모발이 없거나 탈색모, 염색모의 경우 검사가 제한될 수 있다”라며 마약 검사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대로라면 마약 검사를 조작할 수 있다는 풍문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진욱 변호사는 “머리카락을 밀거나 제모를 하더라도 다리털이나 속눈썹, 항문 털로도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감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손발톱이나 피부조직, 모근세포 등에서도 검출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염색, 탈모, 제모 같은 방법으로 투약 사실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김진욱 변호사는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투약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대마초의 경우 간접흡연으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감기약을 복용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 부당한 마약 검사 판정이 나왔다면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며 마약 검사 양성 판정이 절대적인 유·무죄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율명법률사무소는 경찰대 경찰청 간부 출신의 김진욱 대표변호사가 지난 10년간 국내최고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유명연예인 대기업 관련 수많은 마약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형사전문로펌으로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