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간이 마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소식과 함께 황하나 씨가 “난 절대 (마약류성분이) 나올게 아니다. 난 절대 (마약류성분이) 나올 게 없다”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마약 검사가 조작된 게 아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황하나 씨가 마약 검사를 방해하기 위해 탈색과 염색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마약 검사 조작이 가능할까? 김앤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 출신의 마약전문변호사인 김진욱 변호사는 “마약류를 투약하면 그 성분이 혈액과 함께 운반되어 약리작용을 한 후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고 머리카락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마약류 성분이 소변으로 모두 배출된 후라면 소변검사로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압수할 체모가 없다면 모발검사가 사실상 어렵다. 아퀴사인(ACCUSIGN)이라는 소변을 이용한 간이 시약 도구로 검사하는 경우, 대마초 흡연의 경우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이면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필로폰의 경우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잘 검출되지 않는다. 모발검사의 경우 모발이 없거나 탈색모, 염색모의 경우 검사가 제한될 수 있다”라며 마약 검사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대로라면 마약 검사를 조작할 수 있다는 풍문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진욱 변호사는 “머리카락을 밀거나 제모를 하더라도 다리털이나 속눈썹, 항문 털로도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감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손발톱이나 피부조직, 모근세포 등에서도 검출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염색, 탈모, 제모 같은 방법으로 투약 사실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김진욱 변호사는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투약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대마초의 경우 간접흡연으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감기약을 복용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 부당한 마약 검사 판정이 나왔다면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며 마약 검사 양성 판정이 절대적인 유·무죄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율명법률사무소는 경찰대 경찰청 간부 출신의 김진욱 대표변호사가 지난 10년간 국내최고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유명연예인 대기업 관련 수많은 마약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형사전문로펌으로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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