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연예인이 많다 보니 이 또한 하나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부부가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재판부는 성격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이다.
성격 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서로가 양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권유하기도 한다.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쉽게 깨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성격 차이가 극심해 더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포함돼 있다.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서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다.
대체로 이혼소송은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배우자가 어떤 성격적인 요소가 자신에게 스트레스 또는 고통을 주는지를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서로가 안 맞는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다. 더는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격에 차이가 필요하다. 가령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혈질 성격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불안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이는 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 있다.
단순히 내향적, 외향적인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부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더는 관계를 갖기 어려울 경우에도 중대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재판부는 양측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받아들인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성격 차이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더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최다 이혼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곳이다. 다양한 이혼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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