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

  • 맑음장흥-0.8℃
  • 맑음임실-4.0℃
  • 맑음남원-3.2℃
  • 맑음울진1.4℃
  • 맑음추풍령-2.9℃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부여-3.6℃
  • 맑음부산3.9℃
  • 맑음강진군2.6℃
  • 맑음강화-2.3℃
  • 맑음함양군-4.2℃
  • 맑음북춘천-5.9℃
  • 맑음원주-3.7℃
  • 맑음서울-0.7℃
  • 맑음금산-4.5℃
  • 맑음서귀포7.6℃
  • 맑음양산시-1.4℃
  • 맑음통영2.5℃
  • 구름많음영광군0.0℃
  • 맑음청주-0.8℃
  • 맑음의령군-6.7℃
  • 맑음문경-2.7℃
  • 맑음보성군2.5℃
  • 맑음진도군2.1℃
  • 맑음김해시1.1℃
  • 맑음상주-0.1℃
  • 맑음제천-6.5℃
  • 맑음여수3.9℃
  • 맑음영덕2.8℃
  • 맑음충주-5.0℃
  • 맑음영월-5.5℃
  • 맑음세종-2.6℃
  • 맑음구미-1.0℃
  • 맑음고산8.1℃
  • 맑음의성-6.4℃
  • 맑음성산5.6℃
  • 맑음파주-6.0℃
  • 맑음안동-3.4℃
  • 구름조금백령도4.4℃
  • 맑음보은-5.1℃
  • 맑음철원-6.5℃
  • 맑음서산-0.6℃
  • 구름많음제주7.7℃
  • 구름조금흑산도6.4℃
  • 맑음거제2.6℃
  • 맑음진주-3.5℃
  • 맑음경주시-4.0℃
  • 맑음순천-0.3℃
  • 맑음정읍-1.8℃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순창군-3.2℃
  • 흐림홍성-1.2℃
  • 맑음대구2.5℃
  • 맑음속초1.7℃
  • 맑음동두천-4.1℃
  • 맑음대관령-6.2℃
  • 맑음울산2.0℃
  • 맑음수원-1.7℃
  • 흐림군산-0.2℃
  • 맑음광양시2.2℃
  • 맑음포항2.4℃
  • 맑음장수-6.2℃
  • 맑음천안-3.9℃
  • 맑음산청-2.4℃
  • 맑음고흥-2.9℃
  • 맑음서청주-4.0℃
  • 맑음강릉3.5℃
  • 맑음북강릉0.8℃
  • 맑음밀양-3.3℃
  • 맑음이천-1.9℃
  • 맑음창원4.0℃
  • 맑음동해1.7℃
  • 맑음영주0.8℃
  • 흐림부안-0.1℃
  • 구름조금고창군-1.5℃
  • 맑음영천1.0℃
  • 맑음완도3.4℃
  • 맑음태백-5.2℃
  • 맑음봉화-8.2℃
  • 맑음인천0.2℃
  • 맑음대전-1.7℃
  • 맑음합천-3.9℃
  • 맑음북부산-2.9℃
  • 맑음남해2.3℃
  • 맑음해남-0.1℃
  • 맑음목포3.1℃
  • 맑음홍천-4.8℃
  • 맑음정선군-6.7℃
  • 맑음춘천-6.0℃
  • 맑음양평-3.2℃
  • 맑음청송군-7.8℃
  • 구름많음고창-1.9℃
  • 맑음인제-5.2℃
  • 맑음전주-0.6℃
  • 맑음광주1.9℃
  • 맑음북창원2.7℃
  • 맑음거창-6.0℃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7 09:22: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결사 반대하며 개정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 등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주요국 어디에도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회계장부작성은 세무대리업무 중 가장 단순한 업무로,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심지어 무자격자에게까지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출발점을 막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여 세무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 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높은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라며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미 헌재가 정한 위헌법률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제한없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성 또한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이미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된 가운데 이번 개정 법안은 법조인력양성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서울변회측 입장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