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75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법률사무소구제- 27일 오전 10시 예약송출.jpg](/news/data/2021/02/27/p179585830178714_292.jpg)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모두가 슬퍼하게 된다. 하지만 슬픔 뒤에는 상속이라는 현실이 다가오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남은 사람은 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다. 심할 경우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
물론 재산이 부채보다 더 많다고 하면 이를 상속받는게 좋다. 바로 단순상속이다. 원래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 단순상속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상속 포기를 통해 다음 상속인에게 순서를 넘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부채를 짊어져야 할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다만 법률사무소 구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를 포기했다가 낭패를 겪을 수 있다”며 “자녀와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미성년자가 수천만, 수억 원 대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 재산에 대해 파악된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며 “다만 3개월을 지나게 될 경우 단순상속으로 인정받는 만큼 기한을 지키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속 포기 전에는 사망보험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게 좋다. 간혹 상속 받을 재산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파악을 잘못해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다시 찾아올 수 없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각각 관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만큼 나도 모르는 재산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이를 파악해둬야 상속 포기라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한 번 상속 포기를 한 이후에는 상속인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없다”며 “이를 포기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슬픔이 크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서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명확한 정리를 통해 가족이 흩어지는 일을 일으키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가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구제가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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