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피소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구름조금보령0.1℃
  • 맑음남원-3.0℃
  • 맑음거창-4.8℃
  • 맑음제천-6.3℃
  • 맑음남해2.5℃
  • 맑음추풍령-4.0℃
  • 맑음보은-4.1℃
  • 맑음청송군-7.2℃
  • 맑음거제3.8℃
  • 맑음부산4.5℃
  • 맑음대구2.9℃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이천-3.2℃
  • 맑음장수-6.0℃
  • 맑음대관령-4.7℃
  • 맑음광양시2.4℃
  • 맑음서청주-3.7℃
  • 맑음부안-0.5℃
  • 맑음강화-3.0℃
  • 흐림홍성-1.4℃
  • 맑음영덕2.7℃
  • 구름조금제주7.7℃
  • 맑음의령군-6.0℃
  • 맑음포항2.6℃
  • 맑음양산시-0.8℃
  • 맑음고창-2.3℃
  • 맑음여수4.0℃
  • 맑음동해2.5℃
  • 맑음춘천-5.4℃
  • 맑음봉화-7.8℃
  • 맑음창원4.4℃
  • 맑음함양군-3.7℃
  • 맑음북강릉0.9℃
  • 맑음상주0.4℃
  • 맑음광주1.6℃
  • 맑음속초1.3℃
  • 맑음충주-4.5℃
  • 맑음목포3.5℃
  • 맑음밀양-1.7℃
  • 맑음진도군3.5℃
  • 맑음세종-1.7℃
  • 맑음정선군-6.2℃
  • 맑음북창원3.6℃
  • 구름조금백령도4.1℃
  • 맑음북부산-2.5℃
  • 맑음군산-0.8℃
  • 구름조금울릉도5.7℃
  • 맑음완도3.5℃
  • 맑음영천1.2℃
  • 구름조금흑산도6.2℃
  • 맑음순천0.5℃
  • 맑음통영2.6℃
  • 맑음안동-1.0℃
  • 맑음청주0.4℃
  • 맑음산청-2.3℃
  • 맑음수원-1.2℃
  • 맑음김해시1.5℃
  • 맑음경주시-3.5℃
  • 맑음문경-1.9℃
  • 맑음의성-6.1℃
  • 맑음천안-3.8℃
  • 맑음장흥0.2℃
  • 맑음인천0.3℃
  • 맑음대전-1.2℃
  • 맑음철원-5.6℃
  • 맑음합천-3.2℃
  • 구름많음서산-0.3℃
  • 맑음진주-2.7℃
  • 맑음강릉3.6℃
  • 맑음서울0.1℃
  • 맑음홍천-4.4℃
  • 맑음파주-5.2℃
  • 맑음고창군-1.7℃
  • 맑음양평-2.5℃
  • 맑음구미1.1℃
  • 맑음서귀포8.0℃
  • 맑음고산8.3℃
  • 맑음강진군3.1℃
  • 맑음전주-0.3℃
  • 맑음순창군-2.8℃
  • 맑음정읍-1.2℃
  • 맑음원주-2.9℃
  • 맑음울진2.3℃
  • 맑음금산-4.0℃
  • 맑음고흥-2.7℃
  • 맑음영주1.0℃
  • 맑음인제-5.0℃
  • 맑음임실-3.7℃
  • 맑음북춘천-5.6℃
  • 맑음태백-5.0℃
  • 맑음동두천-3.5℃
  • 맑음해남1.6℃
  • 맑음영월-4.7℃
  • 맑음보성군2.8℃
  • 맑음성산5.9℃
  • 맑음부여-3.4℃
  • 맑음울산2.2℃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피소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02 11:26:00
  • -
  • +
  • 인쇄
참된 [2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무법인숲-바로송출 .jpg
<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

 

각종 투자나 금융상품의 수수료 페이백을 통한 원금보장, 부동산 투자, 렌트카 할부금 대납 및 약정 수익 지급 등 실물을 전제로 한 투자까지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인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변리사 겸 세무사)는 “일반인분들이 사기죄는 잘 알지만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금을 모집 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동시에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투자대상, 사업종류와 계약서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모집자이든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니 유사수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검경수사권이 독립된 이후 경찰 1차 조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3~6개월 및 1년 단기운용 후 원금반환약정을 한다거나 상식을 넘는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 보통 금전차용계약서, 대여계약서 형식 사용한 손실고지가 된 투자계약서 형식이라도 실제 원금을 보장한다는 경우, 신규투자금을 받으면 소개한 자에게 수수료 지급, 기존 피해자 수익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불법유사수신업체 판별법에 대해 송윤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카테고리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보통의 모집자 또한 이러한 점을 모르고 높은 수익률에 본인 가족,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유사수신행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임은 물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점, 타 범죄(사기죄, 방판법위반)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되는바 최근 대표이사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 실제 최근 15년~18년 형이 선고되며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물론 회사에서 차지한 역할(말단 모집책이냐 임원급이냐),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실형여부와 그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이니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다단계방식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사기, 유사수신으로 고소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한편, 송윤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혐의 없음 등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누적해온 유사수신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