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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투자나 금융상품의 수수료 페이백을 통한 원금보장, 부동산 투자, 렌트카 할부금 대납 및 약정 수익 지급 등 실물을 전제로 한 투자까지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인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변리사 겸 세무사)는 “일반인분들이 사기죄는 잘 알지만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금을 모집 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동시에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투자대상, 사업종류와 계약서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모집자이든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니 유사수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검경수사권이 독립된 이후 경찰 1차 조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3~6개월 및 1년 단기운용 후 원금반환약정을 한다거나 상식을 넘는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 보통 금전차용계약서, 대여계약서 형식 사용한 손실고지가 된 투자계약서 형식이라도 실제 원금을 보장한다는 경우, 신규투자금을 받으면 소개한 자에게 수수료 지급, 기존 피해자 수익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불법유사수신업체 판별법에 대해 송윤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카테고리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보통의 모집자 또한 이러한 점을 모르고 높은 수익률에 본인 가족,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유사수신행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임은 물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점, 타 범죄(사기죄, 방판법위반)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되는바 최근 대표이사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 실제 최근 15년~18년 형이 선고되며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물론 회사에서 차지한 역할(말단 모집책이냐 임원급이냐),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실형여부와 그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이니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다단계방식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사기, 유사수신으로 고소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한편, 송윤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혐의 없음 등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누적해온 유사수신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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