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지난 2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23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화가정지원센터와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하동복지협회는 서울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34개소, 보호치료시설 3개소, 자립지원시설 3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총 58개 회원시설로 구성된 협회이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도록 만든 보호시설로서, 옛 고아원이나 보육원을 소규모화한 것이다. 보통 아동 5~7인이 2명 정도의 교사와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 낙인을 예방하고자 간판을 달지 않고 일반 가정집처럼 운영하는 곳이 많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서울에 있는 69개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산하 시설 및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시설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어야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라면서 “서울에 있는 아동시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에서 조례의 취지를 흔쾌히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협조체계를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이 상속 채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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