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코로나19 방역공무원 수당 등 지원 강화키로

  • 맑음부안22.2℃
  • 맑음양평18.9℃
  • 맑음홍천16.9℃
  • 맑음천안18.7℃
  • 맑음정읍21.5℃
  • 맑음거제22.2℃
  • 맑음흑산도24.9℃
  • 맑음상주21.2℃
  • 맑음영월18.5℃
  • 맑음북부산23.9℃
  • 맑음울진20.2℃
  • 구름조금강진군23.5℃
  • 맑음파주18.0℃
  • 맑음서울24.0℃
  • 맑음고창군21.2℃
  • 맑음추풍령19.1℃
  • 맑음함양군20.0℃
  • 맑음목포23.7℃
  • 맑음강화20.8℃
  • 맑음금산20.6℃
  • 맑음대전22.3℃
  • 맑음양산시23.6℃
  • 맑음청주24.5℃
  • 맑음여수24.0℃
  • 맑음춘천18.6℃
  • 맑음인천24.7℃
  • 구름조금완도23.2℃
  • 맑음강릉20.7℃
  • 맑음문경20.5℃
  • 맑음진주20.8℃
  • 맑음부여20.9℃
  • 맑음임실19.9℃
  • 맑음울릉도22.4℃
  • 맑음보령21.6℃
  • 맑음의령군19.2℃
  • 맑음서청주20.0℃
  • 맑음제주25.4℃
  • 맑음철원19.4℃
  • 맑음거창19.1℃
  • 맑음군산22.0℃
  • 맑음북춘천17.7℃
  • 맑음의성19.2℃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순천21.3℃
  • 맑음청송군17.2℃
  • 맑음남원23.0℃
  • 맑음영광군22.2℃
  • 맑음안동20.2℃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제천16.6℃
  • 맑음장흥23.1℃
  • 맑음인제15.6℃
  • 맑음창원22.7℃
  • 맑음백령도22.0℃
  • 맑음고산24.4℃
  • 맑음광양시23.8℃
  • 맑음충주19.9℃
  • 맑음해남22.2℃
  • 맑음부산23.5℃
  • 맑음속초18.5℃
  • 맑음서산20.4℃
  • 맑음북강릉18.3℃
  • 맑음동해20.2℃
  • 맑음태백13.7℃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고창22.0℃
  • 맑음북창원23.9℃
  • 맑음통영23.0℃
  • 맑음전주22.8℃
  • 맑음구미20.7℃
  • 맑음고흥21.7℃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이천18.1℃
  • 맑음영천19.4℃
  • 구름조금보성군22.8℃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홍성20.2℃
  • 맑음영주18.4℃
  • 맑음산청20.7℃
  • 맑음원주19.3℃
  • 맑음서귀포26.3℃
  • 맑음대관령9.3℃
  • 맑음동두천19.5℃
  • 맑음세종21.2℃
  • 맑음진도군21.8℃
  • 맑음대구21.1℃
  • 맑음장수17.6℃
  • 맑음광주23.0℃
  • 맑음정선군16.4℃
  • 맑음밀양23.0℃
  • 맑음수원20.4℃
  • 맑음순창군21.3℃
  • 맑음김해시23.0℃
  • 맑음영덕19.4℃
  • 맑음보은20.1℃
  • 맑음합천21.1℃
  • 맑음봉화15.8℃

정부, 코로나19 방역공무원 수당 등 지원 강화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3 13:5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3일 국무회의서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무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방역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 재난현장 근무자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지급액을 우대한다.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확대한다.

 

지급 상한액도 월 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높인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직종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고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없지만,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에도 상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시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현재 백신 접종 본격화 등 방역상황의 중요 전환점인 만큼 1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