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산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가 전하는 18년전 강제추행 처벌사례

  • 흐림완도20.9℃
  • 흐림거제17.8℃
  • 흐림순창군18.0℃
  • 비창원18.4℃
  • 비대전21.7℃
  • 흐림경주시19.9℃
  • 흐림수원24.6℃
  • 흐림서산22.6℃
  • 흐림장수18.0℃
  • 흐림김해시18.5℃
  • 흐림서울24.9℃
  • 흐림장흥19.4℃
  • 흐림의령군19.1℃
  • 흐림남해18.4℃
  • 흐림군산21.2℃
  • 흐림순천17.4℃
  • 흐림강진군19.8℃
  • 흐림고창19.8℃
  • 흐림남원18.3℃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대관령16.7℃
  • 흐림정선군18.8℃
  • 흐림홍천21.8℃
  • 흐림진도군21.0℃
  • 흐림광양시17.4℃
  • 맑음백령도23.0℃
  • 비안동20.2℃
  • 흐림태백17.3℃
  • 비홍성22.1℃
  • 흐림의성20.3℃
  • 흐림합천20.1℃
  • 흐림천안20.9℃
  • 흐림속초21.3℃
  • 흐림강릉20.7℃
  • 흐림북창원19.1℃
  • 흐림구미21.8℃
  • 흐림상주20.7℃
  • 흐림고흥18.9℃
  • 흐림금산21.2℃
  • 비여수18.6℃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북춘천22.0℃
  • 흐림문경19.7℃
  • 흐림양산시18.8℃
  • 흐림광주19.1℃
  • 흐림임실19.4℃
  • 흐림보은21.1℃
  • 구름많음철원22.4℃
  • 흐림춘천22.1℃
  • 흐림부안21.5℃
  • 흐림양평23.1℃
  • 흐림동해21.1℃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대구20.7℃
  • 흐림밀양20.7℃
  • 비청주23.5℃
  • 흐림성산24.7℃
  • 흐림세종21.7℃
  • 비서귀포24.0℃
  • 흐림진주17.8℃
  • 흐림거창19.5℃
  • 흐림서청주21.5℃
  • 흐림영월19.9℃
  • 흐림전주21.7℃
  • 비제주25.2℃
  • 흐림영주19.2℃
  • 흐림영천20.1℃
  • 흐림영덕18.9℃
  • 흐림산청17.3℃
  • 흐림북부산18.8℃
  • 비포항20.6℃
  • 흐림영광군19.4℃
  • 흐림보성군18.8℃
  • 흐림부여20.5℃
  • 흐림북강릉20.5℃
  • 비부산18.3℃
  • 흐림울릉도20.7℃
  • 흐림함양군18.4℃
  • 흐림충주22.2℃
  • 흐림청송군18.1℃
  • 구름많음파주23.0℃
  • 흐림추풍령20.0℃
  • 흐림해남21.1℃
  • 흐림고창군20.2℃
  • 흐림제천20.3℃
  • 비울산20.0℃
  • 비흑산도19.5℃
  • 흐림이천23.2℃
  • 흐림정읍20.8℃
  • 흐림원주22.6℃
  • 흐림인제19.9℃
  • 흐림울진18.8℃
  • 흐림고산23.2℃
  • 흐림보령21.4℃
  • 흐림봉화17.3℃
  • 흐림통영17.8℃
  • 비목포19.7℃

아산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가 전하는 18년전 강제추행 처벌사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6 09:00:00
  • -
  • +
  • 인쇄

참된 [117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률사무소 길-26일 오전9시_예약송출 .jpg


연예인, 스포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미투’가 몇 해 전 성범죄와 채무불이행에 이어 최근 학교폭력 관련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평소 행실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피해자들의 호소도 늘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아산형사변호사이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자 변호를 맡아 온 ‘법률사무소 길’의 이지연 변호사는 아무리 오래 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일상이 힘들 정도로 후유증이 이어질 수 있기에 만일 형사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예를 들었다.

 

이지연 변호사가 안내한 최신 판결 사례는 18년 전인 2003년경 발생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남성이 공소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다.

 

피해자B씨는 이모부A씨에게 어린 시절부터 중학생이 된 뒤까지 계속 강제추행을 이어왔다. 피해자B씨는 당시 이모부의 범행에 너무 끔찍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뎠다. 성인이 된 후인 2017년경 갑자기 이모부A씨로부터 '합을 이루면 대운이 온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됐으며 B씨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모부A씨를 고소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 만큼 2010년과 2011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공소시효의 산출 기준이 달라졌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바뀌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죄도 소급 적용됐다. 피고인A씨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관련 법이 제정됐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5년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았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B씨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은 2005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 때문에 제때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한다. 기존 공소시효 제도 탓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시했다. 당진과 서산, 홍성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지연 변호사 역시 “피해자에게 있어 피해를 당한 시기보다 피해로 인한 개인의 삶이 어떤지를 가해자는 알아야 하며, 오래 전의 일이라 해도 법적으로 가해사실이 입증되고 처벌 가능한 시점이라면 형사변호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길 권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