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출제 포인트 정리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김묘엽 교수(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행정사 시험이 시작된 이래로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크게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 출제됩니다. 요건부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대표기관 파트와 직무관련성 파트입니다. 효과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출제가능한 부분으로 모든 부분이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1. 요건
대표기관
ⓐ 대표기관 ○ -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판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
ⓑ 대표기관 ✕ - 대표권이 없는 이사,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 감사, 사원총회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2.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법인의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
[판례]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인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직무행위와 사회 관념상의 관련성(=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행위
[판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불문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서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이면 된다.(○)
5.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 대표기관의 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있고, 위법하고, 손해가 되어야 한다.
7. 대표자의 가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면책
ⓓ 법인의 면책가능성 ✕-법인이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손해배상책임
8.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2. 효과
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 | 대표기관
[조문]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사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법인과 대표기관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 단 법인이 그 타인에게 배상을 한 때에는 대표기관에게 구상할 수가 있다.
[판례] 법인의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법원은 과실상계 ○,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9.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0.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인: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
대표기관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판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조문]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난)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13.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14.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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