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제기

  • 맑음포항2.6℃
  • 맑음세종-1.7℃
  • 맑음남원-3.0℃
  • 맑음철원-5.6℃
  • 맑음인제-5.0℃
  • 맑음정읍-1.2℃
  • 맑음북부산-2.5℃
  • 맑음남해2.5℃
  • 맑음고창-2.3℃
  • 맑음보성군2.8℃
  • 맑음대관령-4.7℃
  • 맑음제천-6.3℃
  • 맑음합천-3.2℃
  • 맑음장수-6.0℃
  • 맑음김해시1.5℃
  • 맑음임실-3.7℃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경주시-3.5℃
  • 맑음청주0.4℃
  • 맑음상주0.4℃
  • 맑음거제3.8℃
  • 맑음완도3.5℃
  • 맑음울산2.2℃
  • 맑음영월-4.7℃
  • 맑음영덕2.7℃
  • 맑음부안-0.5℃
  • 맑음의성-6.1℃
  • 맑음파주-5.2℃
  • 맑음동두천-3.5℃
  • 맑음순창군-2.8℃
  • 맑음고흥-2.7℃
  • 맑음추풍령-4.0℃
  • 맑음충주-4.5℃
  • 맑음봉화-7.8℃
  • 맑음부산4.5℃
  • 맑음광양시2.4℃
  • 맑음대전-1.2℃
  • 구름조금울릉도5.7℃
  • 맑음태백-5.0℃
  • 구름조금흑산도6.2℃
  • 맑음안동-1.0℃
  • 맑음북춘천-5.6℃
  • 맑음창원4.4℃
  • 맑음문경-1.9℃
  • 맑음함양군-3.7℃
  • 맑음울진2.3℃
  • 맑음순천0.5℃
  • 맑음속초1.3℃
  • 맑음이천-3.2℃
  • 맑음춘천-5.4℃
  • 맑음영천1.2℃
  • 맑음북강릉0.9℃
  • 맑음금산-4.0℃
  • 맑음산청-2.3℃
  • 맑음양산시-0.8℃
  • 맑음원주-2.9℃
  • 맑음북창원3.6℃
  • 맑음수원-1.2℃
  • 맑음정선군-6.2℃
  • 맑음인천0.3℃
  • 맑음홍천-4.4℃
  • 맑음강화-3.0℃
  • 맑음군산-0.8℃
  • 구름조금백령도4.1℃
  • 맑음거창-4.8℃
  • 구름조금보령0.1℃
  • 맑음보은-4.1℃
  • 맑음진도군3.5℃
  • 맑음부여-3.4℃
  • 맑음여수4.0℃
  • 맑음광주1.6℃
  • 맑음목포3.5℃
  • 맑음대구2.9℃
  • 맑음서청주-3.7℃
  • 맑음강릉3.6℃
  • 구름조금제주7.7℃
  • 맑음전주-0.3℃
  • 맑음양평-2.5℃
  • 맑음진주-2.7℃
  • 맑음밀양-1.7℃
  • 맑음서울0.1℃
  • 맑음서귀포8.0℃
  • 맑음청송군-7.2℃
  • 맑음천안-3.8℃
  • 맑음장흥0.2℃
  • 맑음통영2.6℃
  • 맑음성산5.9℃
  • 흐림홍성-1.4℃
  • 맑음영주1.0℃
  • 맑음동해2.5℃
  • 구름많음서산-0.3℃
  • 맑음구미1.1℃
  • 맑음고산8.3℃
  • 맑음강진군3.1℃
  • 맑음고창군-1.7℃
  • 맑음의령군-6.0℃
  • 맑음해남1.6℃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제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18 09:3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결원보충제’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및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에 관하여,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위 결원을 ‘신입생’으로 보충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이런 결원보충제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공동대표 김정욱, 이종엽)’은 지난해 말부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준비를 시작했고, 준비과정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변회는 “심판대상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주장했다.

 

즉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자신의 직업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및 개업 변호사 수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개업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증가 돼 왔고, 그 결과 개업 변호사들이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직업적 사명에 따라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당해 왔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변회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조항은 재학생·자퇴생의 편입학, 재입학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이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에 의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5조 제1항은 편입학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퇴생의 재입학 기회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결원을 ‘신입생’으로만 보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재학생·자퇴생이 편입학, 재입학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학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어가거나, 자퇴생이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학업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