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결원보충제’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및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에 관하여,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위 결원을 ‘신입생’으로 보충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이런 결원보충제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공동대표 김정욱, 이종엽)’은 지난해 말부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준비를 시작했고, 준비과정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변회는 “심판대상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주장했다.
즉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자신의 직업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및 개업 변호사 수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개업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증가 돼 왔고, 그 결과 개업 변호사들이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직업적 사명에 따라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당해 왔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변회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조항은 재학생·자퇴생의 편입학, 재입학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이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에 의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5조 제1항은 편입학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퇴생의 재입학 기회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결원을 ‘신입생’으로만 보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재학생·자퇴생이 편입학, 재입학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학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어가거나, 자퇴생이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학업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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